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761
판결선고
2024. 1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승합차를 ㈜B에 지입한 지입차주로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지입회사인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6.부터 2022. 2. 10.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C의 2020.2월 일부 500,000원, 2020.3월 임금 일부 500,000원, 2020.8월 임금 일부 500,000원 합계액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6.부터 2022. 2. 10.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C의 퇴직금 8,150,83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진정서
임금지급내역서, 학원 운영제한 조치 관련자료, 운전적성정밀건사 종합판정표, 차량임대(근로)계약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미지급하였다는 임금은 피고인과 근로자 C 사이에 임금삭감합의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임금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
판단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가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입회사인 ㈜B에 이 사건 차량을 지입한 지입차주인 점, 지입차량의 운전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채용여부·근로시간·급여·근로장소 등 근로계약에 관하여 그 사항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지입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 점, 지입회사가 지입계약에 따른 돈을 피고인에게 입금하면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약정한 임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차량을 운전자와 함께 임차할 임차인을 피고인이 섭외하여 피고인이 지입회사 명의로 지입회사를 대리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점, 그에 따라 근로자가 운전 시간·운전 경로 등 근로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지시하고 감독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업주인 지입회사로부터 근로자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
임금삭감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범죄사실 기재 상당의 임금에 관한 임금삭감합의가 피고인과 근로자 C 사이에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근로자 C 근무 당시에 피고인의 영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에 관하여 근로자 C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 C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퇴직금 액수, 미지급한 기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