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6412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목재가구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9. 10. 17.부터 2021. 9. 17.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급여는 월 2,500,000원으로 위 근무기간(총 재직일수 702일)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는 4,703,692원<1>이다.

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약3296호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9. 10. 17.부터 2021. 9.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4,703,6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로 기소되어 2022. 5. 11. 벌금 8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 4,703,69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합의하에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2>.

(2)

원고는 근무기간이 1년이 되기 전인 2020. 10.경 무단 퇴사한 후 2020. 11. 19.부터 다시 일하여 2021. 9. 17.까지 근무하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나.

판단

(1)

퇴직금 분할 약정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을 하였으나 퇴직금 체불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3>, 피고가 제출한 표준근로계약서(을 제4호증)는 원고 서명의 동일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점, 가사 위 표준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표준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그 밖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함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그 약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근로기간 단절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형사사건은 원고가 2019. 10. 17.부터 2021. 9. 17.까지 계속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원고가 퇴사 후 재입사하는 등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설령 원고가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근로기간이 단절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재판장) 윤정인 유성혜

각주1) (2,500,000원×3개월÷92일)×30일×702일/365일[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각주2) 다만,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하였을 뿐(2023. 4. 17.자 준비서면)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상계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각주3)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는 확정된 약식명령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40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