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2024고단37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8. 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20. 3. 19.경까지는 ㈜B에서, 2020. 3. 23.경부터 2020. 5. 30.경까지는 D㈜에서, 2020. 6. 1.경부터 2022. 2. 17.경까지는C(주)에서, 2022. 2. 21.경부터 2023. 1. 31.경까지는 D㈜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소속을 옮겨가며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12월 임금 3,500,000원, 2023년 1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26,575,1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9134,2024
판결선고
2025. 3.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자 E는 2023. 3. 10.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근로자 E는 2022. 8.경 이미 퇴사하였다. 나아가 근로자 E의 2022년 월 급여는 세전 300만 원에 불과하고, 이와 별도로 성과금 또는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매월 120만 원 또는 170만 원의 돈은 피고인이 실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E가 명의수탁자로서 지급받은 사례금으로서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는 2023. 2. 7. 피고인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적이 있는데, 당시 진정한 내용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D㈜, C㈜, D㈜에서 근무하다가 2023. 1. 31. 퇴직하였는데, 퇴직금 및 퇴직 전 2개월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체불금품의 구체적 금액은 다르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F는 2023. 3. 10. 진정인 E와 피진정인의 대리인 G를 상대로 대질조사를 진행했는데, G는 E가 주장하는 근무기간, 근로시간, 임금, 업무 등 근로조건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 부채가 많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었고 다음 달 정도는 되어야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나올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조사 말미에 E는 형사처벌을 원하느냐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대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했고 근로감독관이 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설명한 후 대질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F는 같은 날인 2023. 3. 10.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체불임금은 2022년 12월분 임금 470만 원과 2023년 1월분 임금 470만 원 합계 940만 원으로, 체불퇴직급여등은 35,686,680원으로 총 합계 45,086,686원으로 산정되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체불임금등 대지급금의 범위로 규정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940만 원으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13,806,075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말미에 진정등제기일은 2023. 2. 7.로 기재되어 있고 참고란에 "취하종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E는 그 무렵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 470만 원, 퇴직금 53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E는 같은 날인 2023. 3. 10. '대지급금'을 사유로 진정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진정(고소) 취하서'를 자필서명하여 근로감독관 F에게 제출하였고 이로써 위 진정사건은 종결되었다. 당시 E가 제출한 '진정(고소) 취하서'에는 '형사처벌 희망 여부' 란이 있고 "① 형사처벌 원함 ( )"과 "② 형사처벌 원하지 않음 ( )"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② 형사처벌 원하지 않음 ( )"의 괄호 안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으로 "●"표시가 기입되어 있다. 그 아래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따른 유의사항 고지 사실 확인" 란이 마련되어 있고, "1. 귀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임금 등 체불사건과 관련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2.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귀하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귀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질문 1) 귀하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통보 받았습니까?", "(질문 2) 귀하는 앞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사건을 제기할 수 없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할 수도 없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까?", "(질문 3) 귀하는 어느 누구로부터 강요를 받지 않고 자발적인 결정으로 취하서를 제출한 것입니까?"라고 유의사항 별로 본인이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 란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E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이 전혀 없다.
그 후 E는 2023. 12.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공소 제기에 이르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F는 2023. 12. 26. E를 대상으로 고소인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E는 고소 이유에 대해 '퇴직금을 계속 못받고 있고요. 받을 방법이 없어서 처벌이라도 받게 하려고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진술인은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기로 하고 단순취하를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E는 2024. 8.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어떤 의미로 진정을 취하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처음에 진정을 제기하고 노동청 조사받으면서 다 조사가 끝나고 근로감독관이 고소를 진행하겠냐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는 고소까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그 후 몇 개 월 지나고 나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관련해서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후에 노동청에 다시 연락을 해서 근로감독관한테 제가 고소장을 제출을 하겠다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A 씨하고 같이 근무를 했었고 못 받은 급여나 퇴직금만 받으면 굳이 고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고소를 안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진정을 취하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진정은 제기를 하고 감독관이 물어보기를 고소까지 진행을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고소장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 진정을 취하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근로감독관 F는 2024. 12. 1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취하종결'이라고 기재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당시 진정인께서 '어떻게 하면 최단금을 빨리 받을 수 있냐'고 해서 '일단 취하서 써 내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후에 취하서 제출한 거고요. 그리고 또 진정인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면 취하서 제출하면 완전히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냐'고 해서 '저희 실무상 일반 취하서 받고 있고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받고 있는데, 지금 진정인께서 제출하신 것은 반의사불벌 취하서는 아니고 일반 취하서이기 때문에 추후에 형사처벌 의사가 있다면 고소장 제출도 가능하다고 표현한 기억이 납니다.", "명확하게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적시되어 있으면 반의사불벌 취하서이고요, 그리고 실무상 저희는 대부분 지장이나 이런 식으로 반의사 취하서를 받고 일반 취하서는 나중에 추후 진정제기 또는 고소제기하기 위해서 취하한다고 하면 일반 취하라고 생각해서 취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일반 취하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따른 유의사항 고지 사실 확인' 란에 E의 서명날인이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저기에 서명을 다 하면 저희가 반의사불벌 취하서로 인식을 해서 더 이상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할 수 없게끔 안내를 해 드린 거고요. 저 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추후에 재진정이 가능하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말씀드리면 그때 A 상대로 여러 다수의 진정인들이 있었습니다. E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몇 명이 같이 조사를 했는데요. E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다른 분들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같이 취하서를 받는 와중에 아마 저게 체크가 되어 있어서 미스 프린트로 보여집니다. 제가 취하를 하면서 아마 다시 이걸 지우고 했어야 되는데, 당시 아마 다른 사건이 바로 뒤에 있어서 지우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걸로 추측합니다.", "그때 A 씨 수사접견을 제가, 2번인가, 3번을 했었어요. E씨한테 '지금 A 씨를 만나보고 왔다. 최단금으로 자기가 적극 협조해 주겠고 추후에 잔여 금액이 있으면 사정이 풀리면 최대한 지급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아마 E씨가 그 얘기를 듣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노동청은 형사이기 때문에 '이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제출하면 완전히 형사처분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신다' 이건 말했고, '만약에 최단금으로 못 받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민사를 제기하시라' 이렇게 말씀 드렸던 건 사실입니다.","진정사건이 종결되어야지 최단금이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그렇고요. 예전에는 법원 재판을 통해서 확정이 돼서 최단금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체불임금사업체확인서를 발급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면 바로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범죄인지하고 나서 이것을 발급을 해줄 수도 있고 기소의견 송치한 다음에 발급을 해 줄 수 있어요. 추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이 났을 때 지급을 해주겠지만, 어쨌든 발급은 저희는 임의대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범죄인지를 했다는 건 진정이 아니라 고소 상태로 전환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했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근로자 E가 근로감독관에게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된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금품을 청산받기 위해 사업주를 진정하였음에도 사업주로부터 체불금품을 청산받는 등의 아무런 사정변경도 없이 진정을 취하하면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까지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E가 2023. 3. 10. 자필서명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진정취하서를 보면 형사처벌 희망 여부를 묻는 항목에 "형사처벌 원하지 않음"을 선택했다는 취지로 미리 체크 표시가 되어 있지만, 바로 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따른 유의사항 고지 사실 확인' 항목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의미와 효과 등을 설명 듣고 이를 이해한 후 자발적인 의사로 취하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하는 의미로 자필서명을 하도록 하는 항목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E의 자필서명이 전혀 없다. E가 진실한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 부분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위 진정취하서는 같은 날 근로자 E와 피진정인 측 대리인을 대상으로 대질 조사를 마친 후 그 자리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조사 말미에 E는 형사처벌을 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돈을 지급받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이처럼 대질조사에서는 마지막까지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던 E가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진정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체불임금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돌연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조사 및 대지급금 지급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그 이후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E와 근로감독관 F의 각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진정취하서는 오로지 E가 임금채권보장법령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을 상한으로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지급받기 위하여 그 절차상 필요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요구 및 안내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보일 뿐, 더 이상 형사절차를 통해 체불임금 등을 청산 받으려고 했던 당초 계획을 포기 또는 철회하려고 제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당시 대질조사 말미에 대지급금 지급의사 확인 및 제도 설명이 이루어진 점이나 진정취하서에 '대지급금'을 취하사유로 명시한 것을 보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따른 유의사항 고지 확인' 항목이 전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E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은 근로감독관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당시 E로부터 받은 진정취하서는 실무상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 취하서와는 다른 단순취하서였고, 그 진정취하서의 '형사처벌 원하지 않음' 항목에 기입되어 있는 체크 표시는 당시 자신의 실수로 잘못 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결국 진정취하서에 표기된 처벌불원의사표시는 근로자 E의 진실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무기간 및 임금 액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23.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 급여 합계 700만 원과 퇴직금 26,575,192원을 체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자 E는 최초 진정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3.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다고 진술하였다.
E는 최초 진정을 제기했다가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를 취하한 후 2023. 12. 18.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근무기간을 "2015. 5. 1.~2022. 8. 31."로 기재한 적이 있으나, 당시 고소내용에는 체불금품의 액수를 종전 진정 때와 마찬가지로 2022년 12월 임금과 2023년 1월 임금 및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 합계 45,086,686원으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고소장의 근무기간 종기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E는 이 법정에서 "2022. 8. 31.까지는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고, 9월부터 일단 집에서 대기하면서 재택근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주로 집에서 대기하면서 중간에 서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면 사무실에 간혹 출근하기도 했으며, 당시 퇴사하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E는 2022. 8. 31. 이후에도 적어도 2012년 11월 급여까지는 늦게나마 계속 지급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E는 2022. 8. 31.까지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비교적 정상적으로 지급받아 왔으나, 2022년 9월분 급여부터는 친형인 H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즉 E는 2022. 8. 31.까지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총 4,329,960원을 급여, 성과금,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는데, H 명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22. 9. 30.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I과 J 명의로 3회에 걸쳐 종전과 같은 금액인 합계 4,329,960원이 9월 급여 명목으로 입금되었고, 2022. 10. 28.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I명의로 총 4회에 걸쳐 역시 종전과 같은 금액인 합계 4,329,960원이 10월 급여 명목으로 입금되었다. 나아가 2022. 12. 9.부터 2023. 1. 25.까지 I과 J 명의로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이 역시 비고 란에 그 명목이 "급여"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11월 급여 명목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E는 이 법정에서 "저 시점에 압류가 들어와서 급여 계좌로 지급을 못 받다 보니까 제가 K를 통해서 형님 계좌로 받은 것 같다", "I, J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다.", "K가 I, J 이름으로 입금하지 않았을 까 생각이 된다.", " 피고인이나 K가 I, J의 계좌를 다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FH,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며칠까지 주겠다고 하다가 늦어지고, 늦어지고 하면서 그냥 입금하는 분이 가능한 날짜에 가능한 금액을 그렇게 넣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 K는 피고인이 임대사업을 위해 'L'이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재무이사로 고용한 직원이고, I과 J은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여 명의수탁자로 이용한 직원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이처럼 E가 2022. 8. 31. 이후에도 2022년 11월분 급여까지 계속 지급받아 온 것은 적어도 그때까지는 E의 근로관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E가 처음 진정을 제기했을 때 대질조사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출석했던 G는 피고인이 구속된 후 대표 대행으로 재직하던 사람인데 위 대질조사에서 E가 주장하는 근무기간, 근로시간, 임금, 업무 등 근로조건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E와의 근로관계를 2023. 1. 31. 이전에 해고, 의원면직, 권고사직 등으로 종료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어떤 조치를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E는 본인의 급여 액수에 대해 최초 진정 때부터 이 사건 수사까지는 매월 47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매월 350만 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매월 급여 300만 원과 별도로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50만 원은 급여인상분으로서 급여가 맞지만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나머지 120만 원은 피고인의 임대사업을 위해 주택 소유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지급받은 것임을 시인한 데 따른 것이고<1>, 그에 따라 검사는 근로감독관의 E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E의 임금을 월 350만 원으로 변경하여 이를 전제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실제로 E의 급여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E는 2020. 6. 30.까지는 매월 급여 명목으로 300만 원(다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실수령액만 지급)과 성과급 명목으로 12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매월 운영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더 지급받아 왔다(물론 때에 따라서는 120만 원과 50만 원을 합산한 17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받기도 했다). 위와 같이 2022. 7.경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50만 원씩 더 지급받은 운영비 명목의 돈은 종래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받아 오던 명의신탁의 대가 120만 원과 전혀 다른 명목으로 구분되어 지급된 점, 그 무렵 피고인이 E에게 또 다른 주택 명의를 추가로 신탁하는 등 명의신탁의 대가를 증액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 점, 위 '운영비'라는 명목 자체도 근로제공과 관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매월 고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0만 원이 급여인상분이라는 E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 근로자는 1명이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도 그리 크지는 않다. 사업상 누적된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도 일부 범행에 가담한 측면도 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1,000만 원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상 협조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전과가 없었다.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거기에는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범죄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건들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영위하던 사업은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조직적인 사기적 수법의 사업이었으므로 그 결과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까지 체불하게 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종래 대리인을 통해 대지급금 지급절차에 협조하기는 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대지급금을 통한 일부 피해회복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무죄 부분(2023고단9134)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국제복합관광도시 개발사업의 일부인 M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함)의 시행사인 'N유한회사'(이하 'N'라고 함)의 대표이며, 피해자 O은 강원 동해시 P 임야 15,769m2 중 72분의 9지분, Q 도로 391m2 중 288분의 4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하여 2022. 2. 1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금 516,818,12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경 동해시 R 소재 'N' 토지보상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S에게 "재결에서 책정한 토지보상금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이의 유보권을 보장하고 2022. 3. 말까지 보상금 전액을 송금해주겠다. 늦어도 2022. 4. 6.까지는 송금하겠으니 믿고 영수증(수용재결보상금 지급청구 및 영수증)에 날인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에서 자신의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왕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그 주택을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변제나 이자 지급, 새로운 주택신축 등을 반복하여 오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매월 지급하여야 할 이자나 직원 급여 등 고정비용만 17억여 원에 이르게 되어 2021년경부터는 이자 납입도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지출만 있을 뿐 아무런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2018. 11. 경 N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N의 모기업인 피고인이 인수한 주식회사 D의 자산, 자본, 매출액 등을 부풀리는 허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정을 받았으나 2020. 4. 경 행정관청에 제출한 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이 관광 콘셉트 부족과 과도한 주택건설 계획 등으로 인하여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 사건 사업의 추진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6.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토지보상금 516,818,120원 중 103,363,624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13,454,496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개발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 투자 등을 유치하여 진행되는데 이 사건 당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 추진상황이나 동해시와의 협의 진행상황,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내역 등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발사업이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무모하거나 사회적 타당성 없는 사업이라거나 더 이상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위 대법원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지식경제부장관은 2013. 2. 14. 강릉시와 동해시 일원 4개 지구 총 8,253,000m2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는데, 그 중 T지구의 사업면적은 1,816,000m2로 지정되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은 2015. 2. 26. 캐나다 기업 'U'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V 주식회사'(이하 'V'이라고 한다)를 위 T지구의 사업자로 지정·고시하였고, V의 요청으로 2015. 12. 14. T지구의 사업면적을 6,390,000m2로, 전체 사업비를 1조 1,771억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나, V은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2016. 12. 23. T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포기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7. 6. 19. T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자유구역청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자유구역청은 2017. 7. 17. 강원도와 함께 D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T지구 개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D은 2017. 8. 16. T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N 유한회사(이하 'N'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N는 2017. 9. 4. T지구 사업부지 안에 있는 동해시 W 답 2,850m2 등 골프장 부지 약 180필지 약 54만 5,000평을 경매절차를 통해 143억 8,000만 원에 낙찰받아 2018. 1. 31. 위 토지들을 담보로 X조합 10곳으로부터 집단대출로 낙찰대금의 약 70%에 해당하는 약 105억 원을 대출받는 등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대출금의 이자는 매월 5,0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낙찰대금 및 사업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18. 1.경부터 2020. 5.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자금 약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2025. 2. 20. 1심에서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23고합548)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구역청의 신청과 정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10. 25.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T지구의 사업면적을 당초 면적의 약 60%인 3,916,934m2로 축소하고 이를 국제복합관광도시(M지구, 3,400,887m2.약 103만 평), Y리조트(Z지구, 223,524m2), AA(AB지구, 292,532m2) 이상의 3개 지구로 분할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당시 고시된 개발계획의 사업시행기간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2년간이고, M지구의 사업비는 총 6,674억으로서 그 중 850억 원이 보상비로 책정되었으며, 이를 2018년 942억 원, 2019년 2,455억 원, 2020년 2,440억 원, 2021년 550억 원, 2022년 287억 원을 순차로 조달하여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상 M지구의 총 사업면적 3,400,887m2 중 주택건설용지는 446,478m2(13.1%)로, M~AB지구 전체 사업지구를 통틀어 총 9,515세대의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N는 위 마항과 같은 사업면적 축소 덕분에 M지구 사업부지의 50% 이상을 취득한 셈이 되었고, 이에 2018. 10. 25. 자유구역청에 M지구 개발사업에 관하여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자유구역청은 2018. 11. 2. N를 M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당시 N가 시행자 지정 신청 시 제출된 자료에는 모기업인 D 및 그 계열사의 총자산, 누적매출액 등이 상당히 부풀려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지연 등 이후 사업 진행 경과
N는 2020. 4. 28. 자유구역청장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자유구역청장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동해시를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동해시는 2020. 6.경 이 사건 개발사업을 반영한 '2030년 동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하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동해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자 지정 비리 또는 특혜 논란, 부동산 차익 관련 이른바 먹튀 논란, 사유지 무상귀속 논란, 사업자의 사업능력 부족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로 인해 동해시는 당초 입장과 달리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광 콘셉트가 부족하고 주택건설계획이 과다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상정 및 심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다. 그러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20. 9. 25.부터 2020. 10. 23.까지 2회에 걸쳐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음에도 계속 의결을 유보하였고, 동해시장은 2020. 11. 18. 강원도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감사를 요청하여 2020. 11. 30.부터 2020. 12. 4.까지 강원도 행정감사가 실시되자 2021. 3. 10.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무기한 상정 유보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상정 및 심의는 기한 없이 계속 연기되었다.
AC 주식회사는 2021. 8. 27. N와 자유구역청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업참여의 조건으로 1 사업부지 토지 사용권리 확보 및 명도, 제반 권리제한사항 해소, 2 공사착공을 위한 각종 인허가 완료, 3 가처분용지 60% 이상(분양수입기준) 선분양 유지(사업조건에 따라 협의 가능), 4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비 및 사업성 검토 결과에 따른 당사 내부 투자심사 승인을 명시하였다.
N는 2021. 8. 31. 자유구역청과 함께 AD그룹(필리핀 공화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법인이다), AE 주식회사, AF 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AD그룹이 2021. 8.경부터 2025. 7.경까지 총 4년 동안 이 사건 개발사업 중 주거, 상업 및 리조트 개발사업에 미화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AE과 AF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외자본을 비롯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이 사건 개발사업의 브릿지론, PF 등 금융업무를 담당 내지 주관한다는 것이다. 위 양해각서는 당사자들의 자필서명이 있고, 당시 강원도지사도 입회인으로 자필서명하였다. 위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당사자들 합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무렵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 일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차 수용재결이 있었으나, N가 그 수용 개시일인 2021. 9. 1.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실효되었다.
N는 동해시의 반대로 동해시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상정이 계속 지연되고 그로 인해 실시계획 승인도 지연되자 2021. 11. 5. 자유구역청에 동해시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반영한 2030년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강원도지사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N는 2021. 12. 16. 주식회사 AG과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AG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N와 건축자금 수급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합의하여 신탁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것이다.
N는 2021. 12. 30.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 한다)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담보대출(브릿지론) 및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토지조성 공사를 위한 PF대출에 대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AH은 2022. 1. 7. N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T지구 개발사업 담보대출(브릿지) 및 본 PF 대출 자금조달 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위 2021. 12. 30.자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자금조달 규모와 일정으로서 담보대출(브릿지론)은 1,400억 원 내외로 2022년 2월 말 사업부지 확보 등의 용도로 실행하고 PF대출은 7,000억 원 내외로 실시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토지조성공사 등의 용도로 실행한다는 내용이고, 위 공문은 자유구역청과 강원도에도 같이 송부되었다.
자유구역청(AI사업부)은 늦어도 2021. 12. 20.부터 강원도 및 N와 함께 매주 월요일 현안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동해시의 검토의견에 따라 주택건설계획을 조정하고 관광 중심의 개발 콘셉트를 수립하는 등 동해시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계획을 보완함과 아울러 동해시와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이른바 정상화 절차를 추진하기로 하고 동해시와 협의, N의 자금조달과 시공사 섭외, 관광 콘셉트 보완, 외국 교육기관 유치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대책을 논의해 왔으나, 동해시는 계속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 미이행을 이유로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 무렵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특혜 및 비리 혐의와 관련하여 AJ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자유구역청의 AK, AL, AM에 대해 제기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후 2021. 12. 29.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한편 서울서초경찰서는 그 사이에 늦어도 2021. 8. 경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특혜 및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하여 2021. 10. 26. 자유구역청 AL와 피고인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11. 9. 피고인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8. 20.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502) 계속 중이다.
이처럼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2022. 1. 12.경 언론에 보도되자, 자유구역청과 N 등은 동해시와 긍정적인 협의관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동해부시장과 동해시장과의 면담을 차례로 추진하였다. 동해부시장은 2022. 1. 20. 자유구역청 측을 만나 이 사건 개발계획의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아파트 건축계획을 조정(세대수 축소, 외지인 중심 공급방안 등)하고 관광·레저 중심의 개발 콘셉트를 보완하는 등 납득·수용 가능한 자료 제출 및 골프장 관련 상호 협조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였고, 동해시장은 2022. 2. 3. 자유구역청 측과 양 기관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아파트 건축계획 조정 및 관광 중심 개발 콘셉트 보완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동해시는 2022. 2. 7. 자유구역청과 기관합동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양 기관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복합 관광도시로의 성공적 도약을 위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아 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과 동해부시장을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개발방향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고 구체적으로 N가 자유구역청에 제출한 개발계획 관련 아파트 등 주거시설 건축계획의 조정과 아울러 관광레저 중심 개발 콘셉트의 보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방안에 대해 논의함과 아울러 M지구 인근에 조성중인 주식회사 AN의 골프장 조성사업과 N의 국제복합 관광도시 개발사업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AG은 2022. 2. 17. N에 '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M지구 개발사업 조건부선매입약정]'이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AG의 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도시계획변경 상정의사를 반영한 관계기관(동해시 포함) 합의서 체결 또는 동해시의 기본계획변경(안) 재상정 확인 후 선매입약정 진행"이라는 조건부로 가결되었다는 취지이다.
자유구역청은 AG이 요구하는 위 합의서와 관련하여 2022. 2. 21. 동해부시장을 면담하였고, 동해시 측에서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 세대수 조정과 관광 개발 콘셉트 보완 관련 납득할 만한 수정안의 조속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자유구역청은 이를 N에 전달하였다.
이에 N는 2022. 2. 23. 동해시에 '동해시에서 요청한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진행할 예정이니 「2030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상정 일정과 관련하여 3월 3일까지 회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개발구역 내 주택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세대수를 종전 9,125세대에서 5,995세대로 약 34.3% 하향 조정하고 관광 콘셉트 보완과 관련하여 기존 구역별 도입기능과 시설 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함과 아울러 AN와 실무자 미팅을 통하여 골프장 조성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외국인 교육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미국의 AO과 3월 중에 업무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거) 그러자 동해시는 2022. 3. 3. N에 '우리시 지역사회는 관광 콘셉트 부족 및 과도한 주택건설계획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바, 귀사에서 제출한 조치계획(안)은 해당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사계절 워터파크 조성의 계획상 추진주체 및 운영방안, 기반시설 조성 등 주택세대 조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변경(안)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너) 자유구역청은 2022. 3. 4. N 측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지역도시과 및 동해시 도시과와 함께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재상정과 관련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는데, 강원도에서는 M지구와 Z ·AB지구 도시기본계획의 분리 상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자유구역청과 동해시 간의 적극적인 합의를 요청하였고, 자유구역청은 동해시 도시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동해시는 이 사건 개발사업(M지구) 관련 동해시 요구사항에 대한 N의 조치계획 보완 및 협의 완료 후 상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더) 자유구역청은 2022. 3. 22. 동해시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회신과 관련하여 N 측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시 투자유치과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동해시는 자금조달 관련 일체의 협조공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N가 제출한 관광 콘셉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동해시에서 컨설팅용역을 별도로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동해시의 사정으로 컨설팅용역계약의 체결이 지체되면서 동해시는 2022. 4. 27. 비로소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용역기간은 30일로서 2022. 5. 26.까지 용역결과가 제출될 예정으로 되어 있었다.
러) 그 사이에 AG은 2022. 4. 4. N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신탁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만, AH은 2022. 4. 21. N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T지구 개발사업 담보대출(브릿지) 및 본 PF 대출 자금조달 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2022. 1. 7.자 공문과 같고, 다만 담보대출(브릿지론) 실행금액이 1,450억 원 내외로 다소 증가하였고, 실행시기도 2022. 5. 20.경으로 늦추어져 있다.
머) N는 2022. 5. 24.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인 M지구 내 미국 사립학교 AO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당시 강원도지사도 참석하였다.
버) 한편, 자유구역청은 동해시의 위 컨설팅용역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함과 아울러 2022. 4. 6.부터 2022. 9. 30.까지 수차례에 걸쳐 N에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동해시의 협의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의 보완 등을 요청했으나, N가 그에 응하지 않자 결국 2022. 10. 28. N에 자료제출요구 미이행을 이유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그 사이에 N는 2022. 8. 5. 자유구역청에 'T지구 토지보상 및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는데, '당사는 2022. 2. 25. AH과 AP, AG, AQ과 협력하여 1420억 원의 자금 확보 및 기표 예정이었으나 동해시의 비협조로 인해 3차 수용재결 또한 실효된 상태이며 재결은 중토위에 6차로 재접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재감정절차 및 사업기간 증가로 인한 엄청난 피해는 사업시행자가 감당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동해시의 협조공문을 재요청하고 있으나 비협조로 일관하여 통탄을 금할 수 없고 회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책임 또한 동해시장과 동해시의 비협조로 인한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고, 그 책임 또한 분명히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금 지급 등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2. 2. 10.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 2필지를 비롯하여 4명 소유의 토지 7필지에 대해 수용 개시일을 2022. 4. 6.로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2차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전체 손실보상금은 총 958,636,760원이고 그 중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 2필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516,818,120원으로 결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N 직원을 통해 2022. 3.경 피해자의 아들 S에게 이의유보권을 보장하고 2022. 3.말 또는 늦어도 2022. 4. 6.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수용재결보상금 지급청구 및 영수증'에 날인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수용재결보상금 지급청구 및 영수증'에 날인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N는 2022. 4. 6. 피해자에게 손실보상금 516,818,120원 중 103,363,624원(전체 금액의 20%에 해당함)만 지급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용재결보상금 지급청구 및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N 명의로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N는 피해자에게 지연이자 명목으로 2022. 4. 29. 5,097,400원, 2022. 5. 27. 7,901,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나, 원금 잔액 413,454,496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N는 2차 수용재결의 대상이 된 토지들 중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는 늦어도 2022. 4. 6.까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인 합계 441,818,64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로써 N가 2차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총 958,636,760원 중 실제로 수용 개시일까지 지급한 금액은 전체 금액의 약 57%에 해당하는 545,182,264원(= 103,363,624원 + 441,818,640원)이다.
N는 2022. 5. 13.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총 252필지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고 채무자를 N로 하여 주식회사 AR에게 채권최고액 5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당시 주식회사 AS은 위 토지들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위 토지들의 감정평가액은 2022. 5. 4. 기준 약 694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그 후에도 2022. 11. 3. 위 토지들에 채무자를 N, 피고인, D로 하여 AT 앞으로 채권최고액 75억 원의 근저당권, 채무자를 주식회사 AU로 하고 공동저당권자를 주식회사 AV, AW 주식회사, 주식회사 AX, 주식회사 AY, 주식회사 AR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78억 원의 근저당권이, 채무자를 AU로 하여 주식회사 AZ 앞으로 채권최고액 46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이와 같이 설정된 총 4건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계 251억 8,000만 원이다.
N의 신청으로 2022. 6. 9.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부지 중 일부에 대해 3차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N는 그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못해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
피해자는 2022. 7. 8. 청구금액을 손실보상금 원금 잔액인 413,454,496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였고, 2022. 8. 10.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2022. 10. 31.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AR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 내 N 소유의 토지들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후 다수의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여러 건의 강제경매절차가 중복하여 진행되었다. 피해자는 위 경매절차에서 약 83만 원을 배당받는 데 그쳤다.
피고인의 주택임대사업 관련 상황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인천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한 후 대출을 받아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을 신축한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차명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주택임대사업을 계속하여 2021년경에는 약 2,700세대에 이르는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상당한 규모로 임대사업을 확장하였으나, 그로 인해 누적된 대출금이 약 3,000억 원에 달하고 그 대출이자와 직원 급여 등 매월 지급하여야 할 고정비만 해도 17억 원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보유 주택들의 분양 또는 매각에 어려움을 겪어 여유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더 이상 주택을 신축하지 못하여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렵게 되면서 점점 기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대출이자 등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21.경 일부 직원들에게 '건물 신축이나 전세보증금 상향 계약이 이어지지 못해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재정악화 사실을 공지하면서 월세계약의 전세계약 전환, 전세계약 체결 시 전세보증금 증액, 분양대행사를 통한 일괄 매각, 추가 대출 통한 자금 확보 등을 여러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결국 2022. 1. 11.경부터 대출이자 연체로 보유 부동산들에 대해 연쇄적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2022. 8.경 이른바 전세사기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2023. 3. 15.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여러 사건이 병합된 끝에 2024. 2. 7.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에서 2024. 8. 27.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025. 1. 23.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손실보상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측면이 있다. 1 피고인은 D을 통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N를 설립한 후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 내 골프장 부지를 경매절차를 통해 2018. 1. 31.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대금 143억 8,000만 원의 약 70%인 약 105억 원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충당하였다. 그 대출금의 이자로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만 해도 약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았는데, N는 2018. 10. 25.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2020. 4. 28. 승인 신청한 실시계획이 동해시 및 지역주민의 반대로 이 사건 당시인 2022. 3. 경까지 약 2년 동안이나 승인되지 않아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N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전까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전적으로 모기업에 의존하게 되므로 적어도 외부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사업이 성숙되기 전까지 모기업의 재정상태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매수한 골프장 부지의 낙찰대금과 운영경비를 마련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았는데, N는 2018. 10. 25.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2020. 4. 28. 승인 신청한 실시계획이 동해시 및 지역주민의 반대로 이 사건 당시인 2022. 3. 경까지 약 2년 동안이나 승인되지 않아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N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외부투자를 유치하기 전까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전적으로 모기업에 의존하게 되므로 적어도 외부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사업이 성숙되기 전까지 모기업의 재정상태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매수한 골프장 부지의 낙찰대금과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사대금 부풀리기 수법으로 관계회사의 자금을 횡령해야 할 정도로 자금력이 좋지 않았고, 특히 2021년경부터 주택임대사업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22. 1.경부터 대출이자 연체로 보유 부동산들에 대해 연쇄적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될 정도로 좋지 않았다. 이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당시 N는 대외적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금능력을 의심받고 있었다. 3 N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AG 및 AH 등과 토지신탁사업이나 금융조달에 관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외부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N가 제출한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등 이 사건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금융기관 대출이나 외부투자 유치가 어려웠는데, N가 제출한 실시계획이 관계기관인 동해시의 반대로 장기간 승인되지 않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인 2022. 3.경 동해시의 협의의견에 따라 주택건설계획 등을 대폭 조정하여 동해시에 제출한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동해시가 즉각적으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금융기관 대출 관련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등 동해시로부터 아직 뚜렷한 입장변화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조만간 동해시를 설득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리라고 쉽게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4 피고인은 2022. 4. 6.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약 20%만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약 1달 뒤인 2022. 5. 13.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2차 수용재결을 통해 확보한 토지 및 기존 보유 토지들을 공동담보로 AR 등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손실보상금 잔액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N의 직원 BA은 경찰 조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인천에서 하고 있는 건설사업에 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후순위 담보를 걸어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40억 정도 받으려고 했다가 30억만 대출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D이 인천에서 진행 중이던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BB라는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음에도 이 사건 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AR이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담보대출 후 단기간 내에 대출이자 등의 상환을 연체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당시 피고인과 N의 재정상황이 더 이상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N를 설립한 후 금융기관 담보대출에 주로 의존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 개발사업 사업부지의 50%를 넘는 골프장 부지 약 180필지를 143억 8,0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당시까지 적어도 그 가치가 약 700억 원 정도로 평가받는 최소 252필지의 토지를 매수취득하는 등 이 사건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2 이 사건 개발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부지의 취득 및 조성공사 등의 사업비용은 금융기관 대출이나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자기자본만으로 이 정도로 큰 규모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실제로 피고인은 국내 자산운용사를 통해 필리핀 AD그룹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내 유명 토지신탁사인 AG과 AH 등과의 협약을 통해 단계별 대출실행 규모와 시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내외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AH은 이 사건 이후인 2022. 4. 21.에도 약 한 달 뒤에는 담보대출(브릿지론)로 1,450억 원을 대출할 수 있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나머지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N가 제출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관계기관으로서 주택건설규모의 축소, 관광·레저 콘셉트의 보완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던 동해시를 설득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이 반영된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N는 2020년 하반기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이 무산된 후 자유구역청 및 강원도와 함께 계속 동해시를 설득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그러던 차에 동해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특혜 및 비리 혐의 등에 관한 진정사건에서 검찰이 2021. 12. 29.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 알려지자 이를 계기로 동해시는 2022. 2. 초 이 사건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자유구역청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주택건설계획 조정, 관광·레저 중심의 개발 콘셉트 보완,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하는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그에 따라 N는 자유구역청과 협의를 거쳐 2022. 2. 23.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동해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택건설규모를 종전보다 대폭 줄이고 관광 콘셉트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계획을 동해시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동해시는 2022. 3. 3.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등 보완을 요청하였는데, 비록 N는 이 사건 당시까지 동해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자유구역청을 통해 동해시와 계속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었고, 동해시가 2022. 3. 22. 외부 컨설팅용역을 통해 N가 제출한 관광 콘셉트의 타당성을 자체 검증하겠다고 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으며, 다만 그 외부 컨설팅용역계약의 체결이 동해시의 사정으로 지체되어 이 사건 이후인 2022. 4. 27.에서야 비로소 관련 계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는 약 한 달 뒤 나올 예정이었다. 위와 같이 적어도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그동안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주저하고 있던 주택건설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 동해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동해시와 계속 협의하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조만간 동해시를 설득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이 반영된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렇게 되면 AH으로부터 1,450억 원에 이르는 담보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잔액을 비롯한 사업부지 취득비용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사업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대와 예상이 사회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한 무모한 것이었다고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4 N의 직원 BA도 경찰 조사에서 "2022. 4. 6.까지는 투자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동해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맞춰주면 금방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는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조금 벌었던 것입니다.", "동해시의 요구조건을 다 맞춰주면 의견이 합치될 것이고, 이후 투자를 받는 것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N는 T 개발사업 자금으로 AH으로부터 1,400억 정도 대출받으려고 했고 AG이 보증을 서 주기로 하면서 그 조건으로 동해시로부터 동해시가 저희 회사에 요구한 기본계획변경(안)의 재상정 확인을 받으면 보증을 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에서 자기들은 재상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재상정 공문조차 보내주지 않았고 결국 AG의 지급보증을 받지 못해 AH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투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적어도 2022. 6.경까지는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결국 동해시에서는 저희 회사 측과 협의를 해 주지 않았고, 6월부터 금리도 인상되고, 금융권도 다막히면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 516,818,120원의 20%인 103,363,624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2차 수용재결의 대상이 된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 전액을 지급하는 등 그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총 손실보상금 958,636,760원의 약 57%인 545,182,264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동해시의 유보적 입장으로 AH의 담보대출이 지연되자 이 사건 이후에도 2022. 4. 29.과 2022. 5. 27.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연이자 명목으로 약 1,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피고인이 주택건설규모 축소 등을 통해 동해시로부터 긍정적인 입장을 받아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이 사건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실보상금을 더 이상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약 1달 뒤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총 252필지의 토지를 공동담보로 AR 등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부분의 토지를 담보로 이미 상당한 규모의 대출채무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여 위 대출은 주로 기존 대출의 대환대출 성격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애초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 잔액을 비롯한 사업부지 취득자금은 AH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담보대출을 통해 확보하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이 사건 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용도로 일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미 이 사건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N의 전체적인 대출채무의 규모, 이자납입 또는 연체 여부 등의 변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7 비록 이 사건 당시 이미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사업과 별개로 진행하던 본래의 주택임대사업이 재정악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은 모기업과 별개의 법인체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강원도, 자유구역청과 협력관계로 다수의 사업부지를 확보하면서 진행되고 있었고, 사업자금도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는 대부분 일반적인 신용대출이 아닌 사업부지를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 등의 별도 금융기관 대출이나 외부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모기업인 D이나 피고인의 별도 주택임대사업의 재정 등 경영상황 악화만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8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특혜 및 비리 논란이 계속되어 서초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여 2021. 10. 26. 피고인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으나 이 사건 당시까지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오히려 2021. 12. 29. 유사한 취지의 별도 진정사건에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N가 더 이상 이 사건 개발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법적 불안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창경 각주1) E는 2013.경 부동산 명의신탁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8. 10.23.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205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명의로 마쳤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