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3. 26. 선고 2024고단3789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2024고단37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8. 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20. 3. 19.경까지는 ㈜B에서, 2020. 3. 23.경부터 2020. 5. 30.경까지는 D㈜에서, 2020. 6. 1.경부터 2022. 2. 17.경까지는C(주)에서, 2022. 2. 21.경부터 2023. 1. 31.경까지는 D㈜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소속을 옮겨가며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12월 임금 3,500,000원, 2023년 1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26,575,1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