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498
판결선고
2025. 7.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0. 23.부터 2024. 12.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과 2024. 10. 2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휴게시간 미부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0. 23.부터 2024. 12. 4.까지 근로한 F에게 07:00경부터 15:00경까지 4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키면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경 작성 대질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사용자로서 관련 의무를 다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근로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