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불이행과 임금전액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829
판결선고
2026. 1.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정1829』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18.부터 2024. 6.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23. 12. 18.부터 임금,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제출서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D 작성의 진정서
퇴직금 적립금액 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D이 이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으니 스스로 고쳐오겠다고 한 후 피고인에게 다시 가져오지 않은 채 퇴사를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다.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근로계약서를 가져왔으나, 주3일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주4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어 자신이 이를 고쳐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그 후 피고인이 고쳐진 근로계약서를 자신에게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이 연필로 가필한 근로계약서 초안의 원본(증거번호 42번에 첨부된 피고인 제출서류)을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하였고, 근로감독관에게도 그 사본(증거번호 24번)을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은 D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는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18.부터 2024. 6. 2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1월 임금 차액 15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전액 지급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18.부터 2024. 6. 2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1월 임금 차액 15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150,000원을 매월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6. 1. 15.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