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557
판결선고
2025. 6.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3. 6. 27. 입사하여 주방 조리 및 홀서빙 업무를 한 E에게 2023. 11. 14. 카카오톡 문자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869,2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3. 6. 27. 입사하여 주방 조리 및 홀서빙 업무를 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급여명세서
근무시간 및 수당
임금지급내역
급여내역
급여명세서
급여
각 카카오톡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액,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관련 민사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