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재노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2022. 1. 18. 금품 미청산과 해고예고수당 미 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22. 3. 21.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2022. 3.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공소제기되었다.

나.

원심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한 후, 피고인이 2022. 5. 16.11:10에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자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변론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2022. 6. 9. 14:00로 고지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이 위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자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판결 선고를 2022. 6. 23. 14:00로 연기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연기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자 원심은 구금영장 발부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고, 2022. 7. 18. 소재탐지불능보고서가 접수되고 구금영장도 집행되지 않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앞서 소재탐지불능으로 회신된 기존 주거지(김포시 S건물, T호)로 주소보정이 이루어지자 2023. 1. 16.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다.

마.

원심은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3. 1. 31.과 2023. 2. 8.에 피고인에게 송달한 후 2023. 2. 9. 14:00에 열린 제6회 공판기일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것을 고지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단116, 519(병합), 528(병합) 판결, 이하 '원심판결'이라 한다].

바.

이에 불복하여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24. 4. 16.11:00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고, 이후 소환장이 이사불명 또는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으며 기록상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니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원이 꺼져 있다는 법원사무관의 소환결과보고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2024. 7. 10.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가 접수되자 2024. 7. 23.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다.

사.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이 2024. 8. 27. 10:30에 열린 제4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2024. 10. 8. 10:00에 열린 제5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 종결한 후 2024. 10. 25.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23노562,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상소기간 도과로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한편 피고인은 2025. 1. 1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5. 5. 19. 원심이 소송촉진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이하 '소송촉진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6월이 경과하기 전에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항소심법원은 원심의위와 같은 잘못을 간과한 채 재심대상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면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촉진법 제23조는 제1심 공판의 특례로서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규칙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6개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공격·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다.그리고 위 6개월의 기간의 기산점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시점이고, 위 6개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소송촉진법 제23조, 소송촉진규칙 제19조에 따라 공시송달결정을 하면 이는 잘못이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4852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불능보고서가 접수된 2022. 7. 18.을 기산점으로 하여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때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써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1. 16.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촉진법 제23조, 소송촉진규칙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6월이 경과하기 전에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