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81
판결선고
2020. 6. 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익산시 C에 본점을 두고 D E동 등지에 지점을 두어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스쿼시장 운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5.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2016. 8. 1.부터 2017. 6. 14.까지 기간에는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2017. 6.부터 2018. 2.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968원을 지급하고, 2018. 3.부터 2018. 4.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762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5.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2016. 8. 1.부터 2018. 5. 4.까지 기간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2016. 8. 임금 1,519,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그 차액금 20,032,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5. 4.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261,3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견서, 진정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문자출력물, 사업자등록증, 계좌별거래명세표, 레슨 시간표, 진술서 요지, 체불임금 계산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F 근 무확인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F은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제자로서 창업교육을 받는 교육생 지위에 있었고,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등 근로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한 최저임금은 모두 지급되었으며, 계속근로기간 또한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이 판시 2016. 8. 1.부터 2018. 5. 4.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F은 최초 진정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2016. 8.경 피고인으로부터 새로운 지점이 개업 예정이라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근무를 시작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창업교육을 받기로 한 바가 없다.
피고인의 스쿼시장에서는 10:00경부터 22:00까지 회원 관리·상담 및 스쿼시 강습, 영업장 청소, 전단지 배포 등 업무를 해 왔고, 근무 후 1개월 지난 시점부터 피고인에게 급여지급을 문의하였으나 열심히 할 경우 더 많은 보수와 운영 지분 등 혜택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2017. 4.부터는 군복무 대체 산업체기능요원으로서 ㈜K에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시로 18:00 퇴근 이후로는 스쿼시장에 나가 3시간씩 근무를 계속하였고, 사정이 어려우니 주간에도 스쿼시장 일을 계속 해 달라는 피고인 요청을 받고 2017. 6. ㈜K일을 그만두면서 그 무렵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월 100만 원씩을 받게 되었다.
F의 이러한 진술은 그 구체성과 일관성 면에서 허위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G, I 등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동료들, 강습 회원 등의 진술, 피고인이 ㈜K에서 2017. 4. 18.부터 6. 14.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일간 18:00까지 근무하였다는 ㈜K의 근무내역확인서, 피고인이 2017. 7. 15.부터 매달 15일 F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한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정황도 이에 부합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반면, F에게 창업교육을 시켰을 뿐이고, 2017. 7. 이후부터는 F 부친의 차량 구입비용이나 데이트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 F에게 정기적으로 100만 원 상당액을 주면서 추후 창업을 하면 그 지분을 나누거나 수익금으로 돌려받기로 한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창업교육에 관한 관련 자료나 교육 내용 등 객관적 확인 근거가 전무한 반면 그러한 창업교육과정 자체가 없었다는 관련자들 진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이와 다른 논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 임금 지급의 점), 구 근로 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노동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십 개월 근무해 온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채 고통을 안겨 준 행위 자체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이 교육생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전혀 반성의 빛이 없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체불임금 청산 없이 책임회피로만 일관하고 있어 범죄 후 정황도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미지급 임금 액수 등 범행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기타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노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