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288
판결선고
2023. 9. 13.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모성자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1. 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12월 임금 5,779,590원, 2021. 1월 임금 5,779,59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430,656원, 연말정산환급금 1,112,930원, 합계 19,102,7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1. 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749,9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정서
사직서, 원천징수영수증,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불금품내역, 수사보고(퇴직금산정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150만 원,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위 미지급 임금, 수당 및 퇴직금 합계 27,852,765원을 전부 지급한 점, 피해 근로자는 증인 신문 시 “급여를 준다면 굳이 처벌까지는 필요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