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387
판결선고
2022. 8.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부터 2021. 3.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년 8월 임금 171,6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30,373,1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부터 2021. 3.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5,545,6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진정인 임금 미지급 산정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범의 유무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C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 더 이상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에 관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였고 설령 이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효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D은 2018. 8. 27. 근로자 C과 사이에서 월 급료 10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퇴직금 선 지급 1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C을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후 2020. 1. 1. C과 사이에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서 매월 1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차후 최저임금 및 퇴직금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라고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기대가능성 유무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B아파트는 약 50세대만 거주하는 소형아파트로서 주로 서민 또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가구당 관리비 3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에 관한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
판 단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B아파트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체결이 강요되었다거나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이미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사이에서 체결된 근로자 C의 근로계약을 사실상 갱신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위반을 명시할 만큼 위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C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으로 근로방식을 변경하거나 입주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도의 급여 없이 명예직으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근로자 C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및 추후 이 점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다만, 이렇게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합의는 그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된 전력이 많은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