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1
판결선고
2019. 2.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충전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LPG 충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 1.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 1. 1.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 부터 2017. 12. 17.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매월 1,000,000원의 임금만을 지급하여, 2015. 1. ~3. 및 10. ~12. 각 시간급 3,154원, 2015. 4. ~9. 각 시간급 2,898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하단 기재와 같이 시간급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D는 1일에 8시간만을 근무하였으므로, D가 하루에 10시간 내지 11시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D가 지급받은 시간급을 산정한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D는 하절기에 11시간, 동절기에 10시간 근무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시간급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정합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D가 피고인과 작성한 2010. 9. 30. 자 근로약정서와도 부합한다.
D가 그와 달리 8시간 근무한다는 내용의 2010. 10. 15. 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하루에 8시간 이내에서만 일을 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된 D의 진술에 의하면 2010. 10. 15. 자 근로계약서는 이중으로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실확인서는 D가 피고인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증인 D의 법정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 D의 근무시간을 사실대로 진술하다가 D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인용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D의 근무시간을 사실과 달리 줄여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증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위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피고인의 사업장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이 확인한 내용도 대부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확인한다는 내용들인 점, 이들이 가끔씩 충전을 하러 피고인의 사업장에 들렀다고는 하나 D가 몇 시에 근무를 시작하고 마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정도로 피고인의 사업장을 충분히 자주 방문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보이지 않고,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신빙성이 높은 증인 D의 증언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크게 미달하고 그와 같이 최저임금에 크게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기간이 상당히 길어 D가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 한 임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근무시간을 사실대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근무 시작 후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이중으로 만들어 두었고,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제출하며 법원을 속이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충전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LPG 충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0. 부터 2017. 12. 17.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5. 1. 임금 잔액 768,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임금 합계 35,333,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0. 부터 2017. 12. 17.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268,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하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