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21. 5. 이전부터 피고 소유의 택시차량을 운행하여 온 사람들로서, 원고 A는 (차량번호 1 생략), 원고 B은 (차량번호 2 생략), 원고 C은 (차량번호 3 생략), 원고 D은 (차량번호 4 생략), 원고 E은 (차량번호5 생략)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하면서 운송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 즉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만을 취득하는 '도급제' 방식으로 근로하였다.
피고는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으로서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산입에 제외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피고가 위 초과운송수입금 외에 원고들에게 아무런 임금을 지급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제기 시점 기준 과거 3년간의 최저임금액 상당 임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의 청구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5, 7, 8, 12호증, 을 제2 내지 11, 13 내지 16,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전체 운송수입금 중 피고에게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 취득하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매일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취업규칙(갑 제5호증) 부칙 2조에는 매일 입금할 사납금 액수가 1일 23,000원(1차 2인제 주간)에서 45,000원(소나타 LPI)으로 정해져 있으나, 원고들을 월별로 지출내역을 정산하여 운송수입에서 공제하였을 뿐 일별 납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지출내역의 내용도 종합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적립금, 운영비, 카드수수료, 자동차세, KT(통신비) 등 매월 변동되는 실비 성격이 강하며, 그 액수도 월 500,000원 남짓으로 취업규칙에 정한 사납금 액수와 차이가 크다.
택시운전종사자의 경우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업장 밖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정해진 노선이 없어 그 중 실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에도 택시 회사와 택시운전종사자 사이에 관리감독관계를 인정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는 택시운전종사자가 매일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하여는 결국 일정 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관리감독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원고들의 근무일을 기록한 자료가 없어 원고들 스스로도 유가보조금 지급내역(갑 제7호증)에 기초하여 가스를 충전한 내역이 있는 날을 실제 근무한 날로 보고 근무일수를 산정(갑 제8호증)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근무일수를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산정한 근무일수는 각 원고마다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C의 경우 근무일수가 월 평균 10일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적기도 하다. 이는 원고들이 매일 정해진 사납금을 납입할 의무 없이 자유롭게 영업하였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피고는 원고들이 차량 구입대금을 직접 부담하여 구매하고 피고의 통제 없이 개인 차량처럼 사용하였으나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제약 때문에 그 명의만을 운송사업자인 피고 명의로 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원고들이 피고가 원고들 차량의 대금을 입금받은 내역이라며 각 입출금 내역서 (을 제13 내지 16호증)를 제출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들의 어떤 반박이 없다.
원고들이 운행한 차량을 피고의 차고지로부터 배차받아 운행하고 차고지로 반납한 증거가 없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자료(갑 제12호증)와 코나모빌리티의 차량별 운행시간 기록지(을 제12호증)에 나타난 운행시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양자의 내용을 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자료는 운행시작일시와 운행종료일시(초 단위로 기록 된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첫 행의 '20230708061545'는 2023. 7. 8. 6:15:45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만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이 운행한 차량의 운행기록 자체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코나모빌리티의 차량별 운행시간 기록지는 미터금액, 호출요금, 추가금액 등 택시 매출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이 택시 영업을 한 운행기록만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차량이 운행된 시간과 택시 영업을 한 시간에 차이가 크다는 점은 원고들이 택시 영업 외의 용도로 차량을 운행한 시간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 여부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고, 나아가 원고들이 변론종결 후인 2026. 3. 24.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아도 원고들의 연 소득이 6,000,000원(월 500,000원)에서 14,105,551(월 1,175,462원. 원 미만 버림)에 불과하여 소득이 가장 높은 해에도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모두 0인바, 실제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원고 A, 원고 B 등이 피고 대표이사인 G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는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결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충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