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최저임금법위반죄에 흡수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판단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자 하는 것인데 반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위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보호법익이 다를 뿐 아니라 그 구성요건의 내용도 서로 달라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최저임금법위반과 근로기준법위반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법조경합관계로 보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