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029,2014
판결선고
2014. 5. 29.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1. 12. 31.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합)D 무한책임사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 당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 당 4,320원이다.
『2013고단102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9. 17.부터 2012. 11. 4.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한 E를 비롯한 근로자 32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7.1.부터 2010. 12. 31.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 당 2,189원에서 2,878원을, 2011. 1. 1.부터 2011. 9. 30.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 당 2,224원에서 2,878원을 지급하였다.
『2013고단163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4.부터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F을 비롯한 근로자 10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917원에서 2,878원을, 2011. 1. 1.부터 2011. 9. 30.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855원에서 2,878원을 지급하였다.
『2013고단179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G을 비롯한 근로자 6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0.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840원에서 2,744원을, 2011. 1.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917원에서 2,756원을 지급하였다.
『2013고단255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 11.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한 H 외 1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 당 2,241원에서 2,272원을, 2011. 1. 1.부터 2011. 9. 30.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 당 2,246원에서 2,680원을 지급하였다. 『2014고단1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6.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한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10. 7. 1.부터 2010. 12.31.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 당 2,256원에서 2,277원을, 2011. 1. 1.부터 2011. 9. 30.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 당 2,246원에서 2,678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115』 )
제2,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013고단1029』 , 『2013고단1795』 , 『2013고단2555』 )
병합 전 이 법원 2013고단1631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외 32명, G 외 1명의 각 진정서
K, L, F의 각 진술서
금품체불 진정이유서
H, M, I의 각 고소장
입퇴사현황, 기사급여대장, 2004년도 임금협정서, 2011년도 임금협정서, 체불내역, 급여대장
수사보고서(관련 자료 기록 편철 : 사건 당시 최저임금 고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1. 12. 31.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합)D 무한책임사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단102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게 2010. 7. 1.부터 2011. 9. 30.까지 매월 273,460원에서 343,437원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최저임금 미달액 차액 합계151,785,484원을 2010. 8. 10.부터 2011. 10. 10.까지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미지급하였다.
『2013고단163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F에게 2010. 7. 1.부터 2011. 9. 30.까지 매월 190,417원에서 355,989원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최저임금 미달액 차액 합계47,499,979원을 2010. 8. 10.부터 2011. 10. 10.까지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79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G에게 2010. 7. 1.부터 2011. 9. 30.까지 매월 425,575원에서 440,250원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최저임금 미달액 차액 합계28,118,093원을 2010. 8. 10.부터 2011. 10. 10.까지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555』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H에게 2010. 7. 1.부터 2011. 9. 30.까지 매월 300,927원에서 456,376원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최저임금 미달액 차액 합계 10,292,278원을 2010. 8. 10.부터 2011. 10. 10.까지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I에게 2010. 7. 1.부터 2011. 9. 30.까지 매월 361,320원에서 456,376원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차액 합계 5,965,372원을2010. 8. 10.부터 2011. 10. 10.까지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전원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십 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