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98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지영(기소), 조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건설 대표이고,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내부공사 현장과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증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7. 18.부터 2013. 10.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I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8,225,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18.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I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및 피의자 대질조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지불각서, 근로내역, J 부페 매식장부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용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