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187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표의 원고별 체불금품 내역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5.부터 2015. 1. 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 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230-6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0. 7. 1.부터 2011. 9. 31.까지 사이에,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되 1일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들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4년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2006. 4. 27. 체결된 보충합의에 따른 2006년도 임금산출표는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기초 = 기본급 + 근속수당, ※ 1년 이상 2년 미만, 월 26일 만근 기준)

라.

피고의 취업규칙 제10조는 신규 채용된 종업원의 경우 3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종업원으로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은 2010년 시급 4,110원이고, 2011년 시급 4,3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2011. 9. 30.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1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협정 체결일 이전에 지급되었던 임금 및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데, 위 노동조합은 총 근로자 79명 중 과반수인 66명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대의원회의 및 조합원 임시총회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위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개별조합원인 원고들도 위 부제소합의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위 노동조합이 2011. 9. 30. 피고와 2011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본 협정 이전에 지급되었던 임금 및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노 · 사가 서로 합의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합의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위 합의는 위 임금협정 체결일인 2011. 9. 30.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 및 각종 수당에 관한 것이어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노동조합이 원고들로부터 임금 및 각종수당의 포기에 관하여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할 것인데, 을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노동조합이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제소합의는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2010. 7.부터 2011. 9.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소정근로시간 22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최저임금과 원고들이 실제 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의 차액(최저임금 미달액) 및 법정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이 실제 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야간근로수당 부족액)의 합계액인 별지 1 표 총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가)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방법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고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나)

비교대상 임금

(1)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비교대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택시운전기사라는 특성상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야간근로수당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인 25일 중 야간배차기간인 12.5일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는 금원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인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야간근로수당)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를 전제로 한 수당으로서 위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계산의 편의상 일정액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들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들이 미지급 최저임금액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임금협정 제1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추석과 설에 나누어 지급받은 상여금 200%를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협약 제18조는 "연간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되, 200%는 매월 분할 지급하고, 200%는 추석과 설에 각 100%씩 지급제한 조건 없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실제로 원고들에게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여금을 설과 추석에 나누어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여기에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설과 추석에 나누어 지급한 기본급 200%의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의 비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위 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며, 또한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혹은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단위로 지급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도, 월 소정근로시간인 191.2시간{= 1주 44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한 자리 미만 반올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2010년 최저시급은 4,110원, 2011년 최저시급은 4,32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 3호증의 1 내지 55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7.부터 2011. 9.까지 원고들의 출근일 비율, 원고들이 수령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이 별지 2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별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여 해당 기간별 최저임금에서 공제하면,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 2 표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다만, 피고의 취업규칙 제10조는 신규 채용된 종업원의 경우 3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2011. 1. 5.부터 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 되는데,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 5.부터 2011.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원고 B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같이 일정액의 사납금만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수입을 모두 갖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운용되는 피고에게까지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점, 위 법 제6조 제5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특히 위 법 제6조 제5항은 2007. 12. 27. 신설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8헌마477결정 참조), 최저임금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피고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의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야간근로수당 부족액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산정기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야간근로수당 등의 기준금액을 이 사건 청구기간의 법정최저임금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최저임금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은 야간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양자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또한 구체적인 산정에 있어서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 지급에 고정성, 일률성, 계속성이 필요하고,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임금의 구성 항목 및 판단 기준, 소정근로시간수를 달리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법정최저임금을 그 최하한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통상임금 구성 항목 중 비교대상 임금 구성 항목들은 법정최저임금 중 해당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대체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된다.

2)

판단

가)

통상임금 구성 항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매월 지급한 상여금은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그러나 야간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일정한 할증률을 가산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개념상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고, 명절 상여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급기준일인 명절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으로 불확실한 조건이 그 지급의 자격요건이 되어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계산

원고들에 대한 비교대상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대체하였을 경우 그 지급비율에 따라 계산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은 앞에서 본 최저임금법상 비교 대상임금 구성 항목과 일치한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223.1시간{=(1주 44시간 + 주휴시간 7시간 20분) ×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 한 자리 미만 반올림}이고, 이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2010년은 3,522원(=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 × 191.2시간 ÷ 223.1시간, 원 미만 버림)이 되고, 2011년은 3,702원(=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 × 191.2시간 ÷ 223.1시간, 원 미만 버림)은 이 된다.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지급률(1일 3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1 내지 5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별지 3 표의 야간근무일란 기재 각 일수 동안 야간근무를 하고, 같은 표의 받은 돈 공제란 기재 각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야간근로수당 부족분을 산출하면 별지 3 표의 부족액 합계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족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제 야간근로시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정액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야간근로수당부족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2006. 4. 27. 체결된 보충합의에 따른 2006년도 임금산출표에는 야간근로수당으로서 40,323원(산출내역 : 2,067.84 × 3 × 13 × 0.5) 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3호증의 1 내지 5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 야간근로를 한 일수에 3시간씩을 곱하여 계산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야간근로시간의 수에 상관없이 정액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표의 원고별 체불금품 내역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최저임금 미달액 + 야간근로수당 부족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1. 10. 15.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정종건 김송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