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노895 판결

2014

주문

1.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BM, AU, AV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소를 각 기각하면서 위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2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B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소를 기각하면서 위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원심판결들 중 각 공소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검사는 당심에서 제1원심판결 중 2013고단364호 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점에서도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