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614,2015
판결선고
2015. 11. 13.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614』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4. 1. 31.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01,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4. 1. 31.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753,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63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1.부터 2014.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519,9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909,2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61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2015고정63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F, G, H(이하 'E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가 2012. 12. 17.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자치관리 방식으로 관리형태가 바뀌기 이전 유한회사 사랑주택관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위탁관리 방식으로 관리할 당시인 2012. 12. 16.까지 부분이 청산되지 않은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을 뿐, 피고인에게는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탁관리 방식이 자치관리 방식으로 전환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 위탁관리 당시에 청산되지 않은 금전에 대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법률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행에 대한 범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판단
1의 가 주장에 대하여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 및 그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등 참조). 한편,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사무소에 소속된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관리사무소의 운영주체인 관리수탁업체와 근로계약관계에 놓이게 된다고 할 것이고, 그 관리의 형태가 위탁관리 형태에서 자치관리의 형태로 변경되고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고용이 그대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관리형태의 변경이 실질적인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채 형식적·명목적인 것이어서 기존 관리형태가 유지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 한 종전 관리수탁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존재하던 근로계약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계되고 기존 관리수탁업체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이탈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등은 관리방식의 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과 동일하게 아파트의 경비업무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였고, 업무 내용, 방식, 임금 지급 방식 등에 특별한 변화 없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대로 직접 입금을 지급받아 온 점, ② E 등은 관리방식이 전환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기존에 이 사건 회사와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위탁관리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 역시 종료된다는 조항으로 인하여 새로이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일뿐, 기재 형식 및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관리형태 전환 무렵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용승계'를 할 것을 명시적으로 의결한 바 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무하도록 하여 관리방식 전환을 전후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이에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었던 E 등과 다른 근로자들도 관리형태 전환에 특별히 반대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5고정614호 증거기록 제1권 제9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12. 17. 이 사건 회사의 E 등에 대한 고용을 승계함으로써 E 등에 대한 사용자로 미지급 금품에 대한 청산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의 나 주장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할 당시 및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및 계산으로 E 등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었고,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임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구상해 준다거나 위탁관리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산으로 관련 비용을 청산하는 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즉,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회사에 위탁관리수수료 657,000원만 지급하였을 뿐이고, 임금 등 나머지 비용은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몫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정산하여 왔다), 법률상 지급 의무가 어디에 귀속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금원 역시 결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산으로 으레 청산하여야 할 금품으로 유보되어 있었던 부분인 점, ② 실제로 피고인(입주자대표회의)은 E 등의 2012. 12.분 임금에 관하여 자치관리로 관리형태가 변경된 2012. 12. 17.부터 일할 계산하지 않고 2012. 12. 1.부터 2012. 12. 31.까지 한 달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여 주기도 하였고, 자치관리 기간 동안 I, J는 이 사건 회사가 위탁관리를 할 당시의 부분에 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일부 근로자들은 위 부분에 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5고정614호 증거기록 제1권 제10, 11, 21, 35, 83, 85, 86면), ③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있었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선거에서 E과 갈등을 겪다가 E을 해고하고 2014. 2.경 위탁관리기간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그때부터 해당부분에 대한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5고정614호 증거기록 제1권 제10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탁관리기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모든 비용을 정산하기로 하고, 실제로 예외 없이 그와 같은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보일 뿐, 2014. 2.경 그와 같은 약정이 사후에 변경되었다거나 새삼스레 법률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시호
별지
각주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899 판결 및 그 하급심인 창원지방법원 2009. 5. 21. 선고 2007노1604 판결에 따르면, 고용이 승계된 경우 근로자기준법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다만,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098 판결과 그 하급심 판결 및 관련 사건인 의정부지방법원 2007. 11. 16. 선고 2007가합149 판결에 따르면, 관리수탁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고용 승계가 있는 경우, 고용을 승계한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진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 밖에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판결 등 참조.
각주2) 피고인은 2015. 11. 10.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퇴직금을 구상해 줄 민사적인 의무만을 부담할 뿐 형사책임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 등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수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던 당시 E 등이 퇴사한 이상 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등을 청산할 의무가 있는 자는 피고인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민사책임/형사책임 준별에 관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각주3) G, F은 2011. 11. 30.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이 부분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특별한 이의 없이 지급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2015고정631호 증거기록 제17, 41면, 2015고정614호 증거기록 제83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