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당심에서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무고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고인이 H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