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23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기환(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C에 있는 법무사 A 사무소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5.부터 2016. 2. 22.까지 근로 한 근로자 D를 2016. 2. 22.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96,65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은행통장 사본,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법무사 A 사무소는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위 사업장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이 D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D가 먼저 피고인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D와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이다.
판단
해고예고수당 규정의 적용 여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의하면,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D가 피고인에게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라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간 행위가 피고인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D가 위와 같이 말한 이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2시간가량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② 그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에도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근무하였던 점, ③ D는 이 법정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당장 그만 둘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업무지시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강두례(재판장) 김상우 박미영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