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사실오인
F은 2006. 8.경부터는 피고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으로서 주어진 작업량을 완료하는 형태로 일하였을 뿐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G과의 퇴직금분할지급약정에 따라 G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설령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이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의 고의가 없다.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업무능력이 미숙한 G에게 다른 공장에서 일을 배워오라고 제안하였을 뿐인데 G이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G을 해고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1항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참조).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참조).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둘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G 사이에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월급 등과 함께 일정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정 자체가 강행법규위반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른 금원 지급을 들어 G의 퇴직금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을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G이 반장으로서 기존에 만들어 오던 배냇저고리가 아니라 새로운 제작품목인 우주복 제작업무에 미숙함을 드러내자 G에게 '다른 사장 밑에서 반장이라는 게 어떤 직책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배워 와라, 안 가려면 실업급여를 타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던 점, ② G은 이를 해고통고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이 G을 해고할 의사 없이 G으로 하여금 잠시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배워 오도록 할 생각이었다면 사용자로서 다른 사업장을 알선하여 파견하는 형태를 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도 않는 G에게 출근을 종용한 적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을 해고할 의사로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체불된 금품이 다액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F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F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과 피해근로자 G과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여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