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Ⅳ죄 중 2012. 4.분기 상여금, 2013. 4.분기 상여금, 2014. 4.분기 상여금, 2013년 연차수당, 2014년 연차수당, 2013년도 임금인상소급분, 2014년도 임금인상소급분에 대한 지급기일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I죄, 제Ⅱ죄 중 2016년 4월분부터 2016년 6월분까지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제Ⅳ죄 중 2015. 1분기 상여금, 2015. 2분기 상여금, 2015. 3분기 상여금, 2015. 4분기 상여금, 2016. 1분기 상여금, 2015년 연차수당, 2016년 연차수당, 2014년 연말정산환급금,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한 각 지급기일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제V죄 중 2016년 5월부터 2016년 6월분까지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Ⅱ죄 중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2016년 7월분부터 2017년 1월분까지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판시 제ⅢⅢ죄, 제Ⅳ죄 중 2016. 2.분기 상여금, 2016. 3분기 상여금,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한 지급기일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판시 제V죄 중 2016년 7월분부터 2016년 10월분까지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5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판시 제Ⅳ죄 중 2012. 4.분기 상여금, 2013. 4.분기 상여금, 2014. 4.분기 상여금, 2013년 연차수당, 2014년 연차수당, 2013년도 임금인상소급분, 2014년도 임금인상소급분에 대한 지급기일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