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38
판결선고
2018. 6. 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까지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1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1. 5. 6.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1분기 상여금 1,197,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3,950,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그 지급 기일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5. 10.부터 계속 근로하고 있고 F의 2014. 1분기 상여금 1,432,9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85명의 임금 합계 285,790,850원을 그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8. 5. 19.부터 2013. 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4,660,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퇴 직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343,912,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체불임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I, J, K, L, M, N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8월~1년6월
[동종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5월10일~1년6월(미지급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6억 5천만 원 정도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미지급된 상태이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임금지급의무 및 금품청산의무 규정을 두고 그 위반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취지는 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렵더라도 회사의 존속만을 우선시하여 상거래 채무만을 먼저변제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채무 이행을 미룸으로써 근로자들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사태를 막고자 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체불액이 적지 않고 피해근로자도 다수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시내·시외버스의 수요 감소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겨우 회사가 존립할 수 있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체불이 발생하고 그것이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