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8고단1356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근로자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근로자 O, P, Q, R, S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