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근로자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근로자 O, P, Q, R, S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20,2018
판결선고
2019. 7. 9.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320』
별건 재판
피고인은 2018. 5. 18.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농·축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전북 완주군 U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의 W지점에서 3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T 소유의 기계기구 중 12개(감정평가액 407,719,000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기구 중 별지 [2018고단1320]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9개(감정평가액 합계 350,477,000원)의 경우, 2016. 9. 1. X에게 납품대금채무 7억원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나아가 그 무렵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약 2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T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356』
피고인은 2018. 6. 29.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축산물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8.부터 2017. 3.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Z의 2016. 11. ~ 2017. 3.분 임금 9,503,224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8고단1356]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0번, 제13 내지 24번, 제32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20,741,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8.부터 2017. 3.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Z의 퇴직금 2,790,685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8고단1356] 범죄일람표 순번 제9, 10번, 제13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3,906,4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20』
증인 AA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AB 각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A 진술 부분
각 진술조서(AA, X, AB)
여신거래약정서
융자상담 및 차입신청서
근저당설정계약서
기계기구평가명세표
확인서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기계기구, 공작물확인서
기계기구의뢰목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서
양도담보목록
기계장비리스트
T 기계목록표
수사보고(중복되는 담보목록 정리)
『2018고단1356』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각 진술조서(AC, AD, AE, Z, AB, AF)
T 사업자 등록증
T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단1320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X에게 T 기계기구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은 맞지만 1층 지육가공실에 있는 기계기구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줄은 몰랐고, 그래서 1층 지육가공실에 있는 기계기구들만 V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인데 담당직원, 감정평가사의 착오로 전체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고단1320]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9개 기계기구들이 이미 X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재차 피해자 V측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X는 '피고인에게 기계를 담보로 추가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측에서 그 목록과 사진을 제공하여 양도담보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새로 사온 기계를 포함해서 담보를 해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에게 네 공장에 있는 거 다 해주라고 이야기 하니 피고인이 은행대출을 받아야 할 기계기구가 있다고 하였고, 그래서 그때 필요할 때 이야기하자고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 과장이었던 AB도 'X에게 담보 제공시 지육실에 있는 기계목록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V에 기계목록표를 줄 당시 X에게 기계가 양도담보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V에 자료를 줄 당시에 피고인이 "담보설정된 것은 빼고 줘라, 지육실에 있는 기계만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X와 기계기구류 양도담보제공을 위한 공정증서 작성할 때와 V과 대출계약서를 작성할 때 모두 참석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기계기구류 목록에 직접 간인을 하였다.
V의 의뢰로 진행된 기계기구류 감정평가시 피고인측에서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 등을 감정평가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당해 기계기구류가 "평가외"로 감정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V측에서 일방적으로 기계기구류 전체를 담보목록에 포함시켰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사기 피해자인 V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체당금지급 및 경매를 통하여 31명의 근로자에게 총 1억 9,000여만원의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종전에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V측에 3억원의 대출금 미회수라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 15명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7.부터 2017. 1.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6. 11. ~ 2017. 1.분 임금 4,792,728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8고단1356]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번, 제11, 12번, 제30, 31, 33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3,986,3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7.부터 2017. 1.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4,854,877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8고단1356]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번, 제11번, 제25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50,818,5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지급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8. 근로자 C, Q, G, P, E, F, I, H, B, K, D, N, M, S, R, J, O, L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형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