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고단192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 4 내지 8, 11 내지 16, 같은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내지 12, 14, 17 내지 21, 23 내지 29, 31 내지 57, 59, 60, 62, 63, 65 내지 76, 2018고단2091 사건의 별지 범지일람표 1 중 연번 2 내지 9, 12 내지 15, 17 내지 22, 27 내지 32 및 같은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내지 53, 55 내지 58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2018고단192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2, 4 내지 8, 10, 11, 13 내지 16 및 2018고단209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 내지 8, 14 내지 19, 21, 22, 29 내지 32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25,2018
판결선고
2019. 2. 14.
범죄사실
『2018고단1925』
피고인은 완주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 D요양병원 대표자로 상기 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부터 2018.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2018년 2월 임금 1,114,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3, 9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485,9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부터 위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8년 2월 임금 1,153,5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3, 15, 16, 22, 30, 58, 61, 64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8명의 임금 총계 34,585,070원을 임금정기지급 기일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부터 2018.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441,2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3, 4, 9, 11, 1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게 퇴직금 합계 30,717,805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091』
피고인은 완주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 D요양병원 대표자로 상기 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부터 2018. 6. 9.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G의 2018년 5월 임금 1,896,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10, 11, 23 내지 2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8,959,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부터 위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H의 2018년 5월 임금 2,15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2,090,000원 합계 4,24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 기일인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부터 2018. 6. 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4,282,2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11, 23 내지 2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게 퇴직금 합계 50,991,247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213』
피고인은 완주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 D요양병원 대표자로 상기 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부터 2018. 8.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년 5월 임금 1,075,000원, 6월 임금 2,090,000원, 7월 임금 2,080,000원, 8월 임금 456,130원 등 임금 합계 5,701,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부터 2018. 8.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056,8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25』
피고인의 법정진술
E,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L, M의 각 진정서
개인별 체불내역등 자료 입수 보고
『2018고단209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N, O, M,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R, M의 각 진정서
각 수사자료 입수 보고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2018고단2213』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사실확인서, 임금체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근로자 E, I, J, K, N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L, G, O, R, M, S, T, U, V, W, X, Y, Z, AA, F, AB, AC, P 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판시 2018고단1925 사건의 임금 정기 지급 일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판시 2018고단2091 사건의 임금 정기 지급일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 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I, J, K, L, G, N, O, R, T, W, X, Y, Z, AA, F, AB, AC, H에 대한 근로자별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범위] 3월~1년(감경영역, 미지급액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 로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1억 6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해 근로자도 다수이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체불액 대부분이 피고인의 직접 지급 또는 체당금 지급으로 해결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악의적 체불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완주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 D요양병원 대표자로 상기 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1925』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5.부터 2018.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AD의 2018년 2월 임금 913,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 4 내지 8,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4,053,6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30.부터 위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AE의 2018년 2월 임금 1,240,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내지 12, 14, 17 내지 21, 23 내지 29, 31 내지 57, 59, 60, 62, 63, 65 내지 76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68명의 임금 총계 276,325,150원을 임금정기지급 기일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AF의 퇴직금 6,283,6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2, 5 내지 8, 10, 13, 14, 1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에게 퇴직금 합계 84,810,794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091』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2.부터 2018. 6. 5.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AG의 2018년 5월 임금 1,95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 내지 9, 12 내지 15, 17 내지 22, 27 내지 32 기재와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106,788,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9.부터 위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AH의 2018년 5월 임금 1,884,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내지 53, 55 내지 58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57명의 임금 합계 245,147,625원을 임금 정기지급 기일인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2.부터 2018. 6.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AG의 퇴직금 10,003,7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 내지 8, 14 내지 19, 21, 22, 29 내지 3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9명에게 퇴직금 합계 88,808,004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위반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노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