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단2091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고단192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 4 내지 8, 11 내지 16, 같은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내지 12, 14, 17 내지 21, 23 내지 29, 31 내지 57, 59, 60, 62, 63, 65 내지 76, 2018고단2091 사건의 별지 범지일람표 1 중 연번 2 내지 9, 12 내지 15, 17 내지 22, 27 내지 32 및 같은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내지 53, 55 내지 58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2018고단192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2, 4 내지 8, 10, 11, 13 내지 16 및 2018고단209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 내지 8, 14 내지 19, 21, 22, 29 내지 32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