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923,2021
판결선고
2022. 6. 22.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23』
피고인은 의료법인 B 이사장으로서,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자 E에 대한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1.부터 202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380,7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 근로자 74명에 대한 범행
근로자 F, 근로자 G에 대한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12월 임금 2,700,000원, 2020. 5. 4.부터 2021.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년 12월 임금 2,660,000원, 2021년 1월 임금 901,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H 등 근로자 72명에 대한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0.부터 2021. 1.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H의 2020년 12월 임금 1,995,31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1. 1. 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2명의 임금 합계 240,398,11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923』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C 소재 의료법인 B재단 D병원 대표로서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11.부터 2020.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임상 병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9,411,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3]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입출거래내역(퇴직금 지급)
J, K, L에 대한 사경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내사자료(자료제출), 급여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M, L에 대한 사경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보고(정정된 체불내역), 급여 미지급 현황
[2021고단1923]
피고인의 법정진술
I, L에 대한 사경대질진술조서
I에 대한 사경진술조서(고소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및 확정 판결 관련), 관련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정기지급일의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의 임금의 규모가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료법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한 사업여건의 변화와 자금난으로 인하여 임금 등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악의적인 임금 체불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점,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의료법인에 대한 파산절차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치사죄에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