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C, D는 2018. 1. 10.경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전주시 덕진구 E에서 ‘F’이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20. 5. 16.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홀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로계약서는 피고와 작성하였고 따로 근로기간을 정하지는 않았다.
C는 2021. 3. 24. 원고에게 “2021. 3. 24.부로 해고 통지합니다. 금일 2021. 3. 24.까지 일하신 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금일 중으로 입금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21. 4. 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G), 2021. 4. 23.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도 않는 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근로를 계속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청구취지 기재 임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해고의 효력에 대한 판단(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먼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거나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등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는데(같은 법 제11조 제1항),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 전 1개월(2021. 2. 25.부터 2021. 3. 24.까지)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 근로자 수를 아래 표와 같이 인정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정기간 동안의 연인원(105명)을 가동일수(28일)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75명(= 105명 ÷ 28일)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파악한 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한 일수(음영부분)가 28일 중 21일로 2분의 1 이상이다.
<1>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말미에 ‘제13조(준용규정)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는 조항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이 추상적인 조항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2> 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르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을 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해고에 관하여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같은 법 시행령 7조, 별표 1), 위 규정을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그 효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고, 위 주장을 전제로 하는 임금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춘순(재판장) 신서영 박정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