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426 근로기준법위반
2021고단246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21고단248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22고단1679(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은정, 김춘성, 온정훈(기소), 임풍성, 천안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슬기(국선)
판결선고
2023. 4. 20.
범죄사실
『2021고단2426』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0.부터 2021. 9.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8월 임금 729,160원, 2021년 9월 임금 1,875,000원 등 합계 2,604,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484,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466』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26.부터 2021. 8.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6월 임금 3,400,000원, 2021년 7월 임금 4,760,000원, 2021년 8월 임금 2,380,000원 등 합계 10,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9,0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480』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5.부터 2021. 7.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1년 7월 임금 1,8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679』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 소재 이동식주택 제작 및 판매업체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G, H 관련 범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인력 관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 H의 2021. 8월 임금 중 531,8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1. 9. 1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5,238,79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5.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I 관련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2.부터 2021. 9. 30.까지 농막 제작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21. 6월 임금 2,713,328원, 2021. 7월 임금 1,465,462원, 2021. 9월 임금 776,553원 등 합계 4,955,3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J 등 관련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6.부터 2021. 12. 2.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관설비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21. 11월 임금 4,000,000원, 2021. 12월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8,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K, L 관련 범행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5.경 설비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와, 2022. 1. 12.경 장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5.경부터 2022. 2.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비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3,59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26』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M, N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입금 정리내역, 급여명세서, 근태기록부, 사업자등록증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21고단2466』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O, P, E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2021고단2480』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Q, R, S, T의 각 진정서
F, R, S, T의 각 진정인진술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22고단1679』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 U, V, J, K, L, W에 대한 근로감독관 각 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G, H), 각 수사보고(피해 근로자 H 면담내용, 미지급금액 계산식 및 입퇴사일 특정한 근거, 피의자통화 등)
9월 급여이체 확인서, 계좌거래내역(H)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지급의무 위반의 점)<1>,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임금 전액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임금 정기일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임금 전액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품청산의무 미이행,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청산하지 못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합계액이 7,600만 원을 상회하고 있고 피해 근로자 수만 24명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경락대금을 가지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였고, 현재도 그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기본영역 선택. 권고형의 하한: 징역 6월,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의무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959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이를 구분하여 특정하기로 한다(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단지 죄수의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아,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처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익
별지
각주1) 1 검사는 근로기준법 제43조만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어느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의 임금지급의무위반죄와 같은 조 제2항 위반의 임금지급
각주2)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3) 증거목록3 증거목록4
각주4)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