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법원 2023고단462의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란 기재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법원 2023고단1339의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란 기재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62,2023
판결선고
2024. 1. 26.
범죄사실
『2023고단462』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버스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9.경부터 2019. 8.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4,439,443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31.경 위 사업장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E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회사는 조합원이 운행 중 불의의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E노동조합이 지정한 공제회에 조합 소속 운전자 전원을 가입한다. 월 공제료는 조합원 1인당 23,000원으로 정하고 회사 측의 복리후생비용으로 매월 25일까지 E노동조합 F 지회에 인도한다.’고 협약하였음에도, 2021. 10.경부터 2022. 3.경까지 사이에 복리후생비인 운전자보험료 합계 6,808,000원(2021. 10.분 1,242,000원, 2021. 11.분 1,127,000원, 2021. 12.분 1,150,000원, 2022. 1.분 1,127,000원, 2022. 2.분 1,104,000원, 2022. 3.분 1,058,000원)을 E노동조합 F 지회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339』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버스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복리후생비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E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월 50만 원을 매월 10일경 노조지회에 지원한다.’고 협약하였음에도, 2022. 11. 10.경 2022. 11.분 복리후생비 168,470원을, 2022. 12. 10.경 2022. 12.분복리후생비 168,470원을 각각 E노동조합 F 지회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식비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E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식비는 1식에 5,000원으로 1일 3식을 지급한다.’고 협약하였음에도, 2022. 12.경부터 202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등 10명에 대한 식비 합계 9,18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62』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H,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촉탁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내역(2019 하반기, 2020년)
단체협약서
『2023고단1339』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진술조서
각 수사자료 입수 보고(임금 미지급 내역서 등, 정산내역서,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지급규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과 사이에 미지급 퇴직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여러 차례의 기소유예처분 및 형사처벌 전력(2022. 9.경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과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462』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버스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5.경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J 등 46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 근로자들의 2019. 7.부터 2020. 12.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7,318,48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339』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버스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25.경 위 사업장에서 버스운전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I에게 2023. 4.분 임금 3,989,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2023. 4.분 및 2023. 5.분 임금 합계 39,068,86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