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정1002,2011
판결선고
2011. 11.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2010고정1002]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11., 2010. 3. 19., 2010. 3. 26., 2010. 4. 7., 2010. 4. 13., 2010. 4. 19. E노동조합과 6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정확한 조합원 명부 요구 및 단체교섭 위임 여부 확인 등 단체교섭 전 선결요구 사항을 요구하고 그 해결 없이 교섭할 수 없음을 알리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였다.
[2011고정554]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 위반의 점
2009. 7. 14. E노동조합 위원장 F과 D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인 '합의취하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D주식회사 소속 본기사에 대하여는 18일, 대기기사에 대하여는 17일을 월 최저근무일수로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경 위 D주식회사에서 D 소속 근로자이자 본기사인 G에 대하여 최저근무일수 17일에 미달하는 16일을 근무일수로 배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11.경부터 2010. 1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일수를 위 합의취하서의 월 최저근무일수에 미달하게 배정하여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단체협약 중 복리후생비 위반의 점
2008. 4. 23. E노동조합 대표교섭위원 H 등과 D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등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46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주식회사 소속 노동조합원들에게 식대로 1일 8,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7.경 사이에 위 D주식회사에서 D주식회사 소속 노조원인 I에 대하여 1일 식대 8,000원이 아닌 4,000원만 지급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합계 144,000원의 식대를 미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10.경부터 2010. 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D주식회사 소속 노조원 8명에 대하여 1일 식대 8,000원이 아닌 4,000원만 지급하여 위 기간 합계 2,38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단체협약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D주식회사에서 E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E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단체교섭권한이 있음에도 'E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단체교섭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0. 12. 1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E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정100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 L, I의 각 법정진술
2010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요청, 단체협약 전 이행사항(사측 선결요구 사항), 각 성실교섭촉구의 건, E노조 10-14 문서회신, 문서에 대한 회신, D(주)의 단체교섭 불참으로 인한 성실교섭 재촉구, E노조 10-38 회신(조합비 관련 고발건 해소 전 협상거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조정신청 관련), D2010, 04-16호 회신, 노동쟁의 발생 통보의 건(조정신청), 성실교섭촉구를 위한 노조측 제안의 건, 판결서(서울행정법원)
[2011고정55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I M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단체협약, 합의취하서
'D2010. 10-14-1' 관련 및 단체교섭 요청의 건, 일방적인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사과요구 및 재교섭 요청의 건, 성실교섭 촉구 및 D2010. 10-26-1에 대한 답변의 건, D2010. 11-04-1(2010. 11. 4.)호 관련 및 교섭촉구의 건, 각 일방적 교섭거부 중단 및 성실교섭 촉구의 건, 성실교섭 촉구의 건, D2010. 11-29-1 관련, D2010. 12-01-3 관련 및 성실교섭 촉구의 건, 단체교섭 거부 중단 및 성실교섭 촉구의 건
각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복리후생비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나목(근로시간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단체교섭의 거부·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단체교섭 거부의 사유는 피고인의 ①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나 그 직무대행의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점, ②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 요구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과 ③ 교섭장소가 회사가 아닌 곳이라는 점이다.
먼저 ①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나 그 직무대행에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 노동조합의 전 위원장이었던 H가 2008. 4. 18. 피고인과 체결한바 있는 이미 발생한(2006년, 2007년) 연·월차수당을 일부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는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한 합의로서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합의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피고인이나 D 주식회사에게 연·월차 수당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단체교섭권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8년 임금협약 당시 노동조합의 전 위원장인 H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임금협약이 노동조합의 찬반투표에 의하여 부결되는 바람에 H가 그 책임을 지고 위원장에서 사퇴하여 직무대행인 K과 다시 임금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으므로 위원장의 단체교섭권을 믿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H가 2008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H가 체결한 임금협약이 노동조합의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사직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서울행정법원 2009. 12. 17. 선고 2009구합21123 재심판정취소 판결문에는 H가 조합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노동조합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만으로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단체교섭권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며, ㉰ 피고인과 변호인은 노동조합규약 제46조를 들어 노동조합이 승인을 거친 후에만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제46조는 통상 다른 노동조합규약에도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지만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단체교섭권은 인정되고 있으며 노동조합도 위 조항을 근거하여 조합원들의 승인을 거쳐야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을 체결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 노동조합은 제주지역 내 중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으로 위원장이 노동조합전임자가 아니고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이므로 노동조합의 모든 사업장의 단체교섭에 참석하기는 어려워 위임장을 작성하여 직무대행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단체교섭에도 직무대행이 참석하기도 하였는바, 직무대행이 단체교섭에 참석하는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나 그 직무대행에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②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 요구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 2008. 4. 23. 체결된 단체협약 제2조는 노동조합의 강제가입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D 주식회사의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는 점, ㉯ 노동조합 D지회는 D 주식회사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단체이고 D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근로자들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수시로 교체된다는 사정도 없어 노동조합에 조합원을 확인하여 주지 아니하여도 피고인이나 D 주식회사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단체협약 제2조의 강제가입조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주식회사는 조합비 미납 등으로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의 해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 명단이 단체교섭에 필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 명단의 요구가 정당하고 필요한 요구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③ 교섭장소가 회사가 아닌 곳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 피고인과 D 주식회사는 노동조합의 수회에 걸친 단체교섭의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 노동조합은 노사 양자만으로는 단체교섭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면 단체협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제주도청이나 제주시 공영버스 차고지, 서귀포시 공영버스 차고지를 교섭장소로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던 점, ㉰ 제주도청이나 공영버스 차고지는 노사 어느 한쪽에 불리하거나 유리한 장소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장소들로 교섭장소를 정하고 교섭요구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교섭요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장소가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 미준수과 복리후생비 미지급에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근로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휴가를 내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 하여 대기기사들을 충원하였고 대기기사들이 늘어난 결과 최저배차일수를 보장해 줄 수 없었으며, ② D 주식회사는 직영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근로자들에게 식비를 전부 지급하게 되면 직영식당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불가피하게 식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D 주식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과 피고인과 D 주식회사의 해결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만으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종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