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2015고단127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1276』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09. 3. 31.부터 제주은행 표선지점과 위 법인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29.경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65 6층 ㈜도민저축은행에서, D이 위 은행으로부터 상환기일을 2011. 1. 29.로 하여 12억 원을 대출받을 때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위해 수표번호 E, 지급은행 제주은행 표선지점, 액면금과 발행일이 백지인 ㈜C 명의 당좌수표 1장을 ㈜도민저축은행에 백지보충권을 위임한 채 발행하였다.

한편 ㈜도민저축은행 및 2012. 3. 27. ㈜도민저축은행의 파산 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는 D 및 피고인과 수회에 걸쳐 위 대출금 상환기일을 연장해 오던 중 최종적으로 2014. 10. 25.경 상환기일의 만기가 도래하였고, 위 수표소지인인 예금보험공사는 2015. 3. 17.경 액면금을 '850,251,502원', 발행일을 '2015. 3. 17.'로 각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1483』

피고인은 서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정기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3. 6. 임금 1,292,3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3. 7. 10.경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229,148,43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5. 9. 12.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5.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8,998,800원, 퇴직금 18,779,690원 합계 27,778,4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9,990,775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이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들이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