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03
판결선고
2019. 7. 1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건축부 부장으로서, 위 회사가 서귀포시 E에 시공하는 'F'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G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이 갱폼 시공을 도급한 H 주식회사로부터 갱폼 설치를 재하도급받은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경 위 공사 현장에서 약 3m 높이의 시스템비계 설치작업을 하면서, 위 작업을 하는 형틀목공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9. 28. 08:00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 G(54세)에게 건물 외벽에 갱폼 케이지<1>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높이 2m 이상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해자에게 위 작업을 지시 및 감독하고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하여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작업 장소에 설치된 작업발판에 파이프를 방치하여 이로 인하여 작업발판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도 갖추지 않은 채 위 피해자에게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같은 날 16:40경 위 현장 3층(높이 10.5m)의 외벽에 갱폼 케이지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작업발판 위에 놓인 파이프를 밟고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경막하출혈, 요추골절(제4요추), 뇌척수액 누출, 두개바닥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J,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발생보고(안전사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일반진단서,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공사도급계약서(원청), 사업자등록증(시공사), 현장대리인 변경계, 자재납품계약서(하도급), 사업자등록증(하도급), 안전보건교육일지, 고발장, 법인등기부등본, 민간건설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B 대표자 M 진술 전화 녹음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해자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갱폼 납품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H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인들로부터는 갱폼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도급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9조 3항)이 있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고, ②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없는 상태에서 안전난간대가 해체되고 해체된 파이프가 작업발판 위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 A로서는 이를 알 수 없었으며, 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한 이상 같은 제2항에 따른 추락방호망까지 설치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인 H 주식회사에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한 이상 원도급자인 피고인들에게는 하수급인 소속 피해자에 대한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건축부 부장으로서, 위 회사가 서귀포시 E에 시공하는 'F(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점, 사업주와 형식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직접 갱폼설치공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었던 이상(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면서 작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해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직접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가 고의범이기는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특정한 작업에 대하여 특정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상 예정된 작업이 통상적으로 행해지던 중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사업주(행위자)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목적<2>과 취지에 부합하는 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A에게 피해자에 대해 안전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하도급자나 하수급자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였는데도 하도급자나 하수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피고인 A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근찬
각주1)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건물 외부 벽체 거푸집과 발판용 케이지를 일체로 하여 제작한 대형 거푸집. 케이지란 갱폼의 외부 벽체 거푸집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서,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작업, 후속미장 및 견출작업 등을 안전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작업발판을 의미
각주2)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각주3)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