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8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선경(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보영 (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선고형의 결정】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30.경 피해자 D(29세)과 2013. 5. 5.경 피해자 E(33세)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30.경부터 2019. 6. 15.경까지 근로한 피해자 D(37세)의 퇴직금 20,142,993원과 2013. 5. 5.경부터 2019. 6. 15.경까지 근로한 피해자 E(39세)의 퇴직금 12,562,4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D·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진정 사건 당사자 대질 조사의 D, E의 각 진술기재
D, E 작성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 본문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을 위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20. 6. 12.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