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00
판결선고
2022. 9.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같은 장소에 있는 E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같은 장소에 있는 F매장 및 G매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같은 길 H에 있는 I매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부터 2021. 3. 1.까지 D호텔에서 근로하였던 J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5.경부터 2021.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55명의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각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20. 12. 11.부터 2020. 12. 16.까지 D호텔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K의 2020. 12.분 임금 154,62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내지 10, 12 내지35 기재와 같이 총 3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3,045,25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중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5.부터 I매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피해자 L의 2021. 1. 분 임금 1,450,600원, 2021. 2.분 임금 1,528,000원, 2021. 3.분 임금 1,678,900원, 2021. 4.분 임금 1,150,500원 합계 5,80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O, P, Q, R, S, T, U, V, W, K,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정서
AI의 간이진술서(진정인)
각 체불현황 자료 입수보고, 근로계약서 미체결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근로자의 수 및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체불임금 합계도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체불된 임금 중 많은 부분을 피고인이 직접 변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각 업체를 운영하던 중 D호텔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B의 2021. 2.분 임금 510,4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근로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