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45
판결선고
2023. 5.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2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4.부터 2021. 12. 3.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였던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2021. 5.분 임금 14,848원, 2021. 6.분 임금 77,952원, 2021. 7.분 임금 1,569,600원, 2021. 8.분 임금 1,653,312원, 2021. 9.분 임금 1,360,320원, 2021. 10.분 임금 1,611,456원, 2021. 11.분 임금 1,402,176원, 2021. 12.분 임금 261,600원 합계 7,951,264원<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D을 2021. 12. 3.경 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2,087,5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D의 추가 진술서
수사보고(체불임금 수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 기소 이후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130여 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450여 만 원 역시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란주
각주1)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중 2021. 5.분 임금 '15,488원'은 '14,848원'의, 2021. 6.분 임금 '81,312원'원은 '77,952원'의, 합계'7,955,264원'은 '7,951,164원'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149쪽)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