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3가단620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이율'란 기재 각 연 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 각 고용되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임금 지급 방식 원고들은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정액 사납금제'는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택시 회사와의 단체협약·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일정액을 택시 회사에 납입하고(이하 위 납입금을 '사납금'이라 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근로자 자신이 가지되(이하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 택시 회사로부터 비교적 적은 금액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일정액을 지급받는 방식이다.<1> 다. 최저임금법 개정과 개정 조항의 적용 시기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2>이 신설되었다.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 소재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라.

임금협정과 소정근로시간 합의

1)

피고를 포함한 I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과 J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J노조'라 한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2018년 임금협정'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이 체결되었다. <3> <4> <5> 2) 피고는 2006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하여 소정 근로일수 월 26일을 근로하도록 하고 사납금은 월 22일분을 납부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22일 근로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사실상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대다수도 이에 동의하여 왔다.

마.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월 임금 지급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협정 및 이를 기초로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별지2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이하 '별지2 임금내역표'라 한다)의 '비교대상 임금'란에서 각 해당 월의 기준 사납금 미달액을 공제한 '실질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 각 돈과 그 외 수당 등을 더한 돈을 실제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 피고는 원고들의 2020. 6.경 무렵부터 퇴직일 또는 2023. 12. 31.까지의 월 급여에서 사납금 부족액을 공제하는 등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기간 동안 "월 소정근로시간 126.74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기지급 임금 중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에서 사납금 부족액이 공제된 금액(이하 '실질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을 공제한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지급액'이라 한다)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또한 피고는 원고 A, C, D, F, G에게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퇴직금 미지급액(이하 '퇴직금 미지급액'이라 한다)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하여

1)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가)

관련규정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6>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제3호에서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월별 소정근로시간(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계산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일수 월 26일을 근로할 수 있도록 하되, 월 22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납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 4.167시간, 소정근로일수 26일을 기초로 정한 월 22일 근무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상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액을 산정할 경우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만근일은 26일로 봄이 타당하다.

(2)

1일 소정근로시간 4.167시간(4시간 10분)을 적용한 원고들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26.746시간[= (4.167시간 × 6일 + 주휴일 4.167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 된다.<7> 다) 최저임금의 계산 (1)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할 원고들에게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간급이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 대신,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월급 법정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2)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구하는 기간 중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각 별지2 임금내역표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앞서 본 연도별 최저시급과 같고,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126.746시간이며,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가 26일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월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근로일수/만근일수 26일'의 방법으로 산정되고, 그 구체적 금액은 별지2 임금내역표 '실근무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다.

2)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가)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 아님이 인정된다.

(2)

그 외 기타수당, 복지수당, 공휴일 수당이 위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고,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다.

다)

비교대상 임금의 계산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여 합산한 금액은 별지2 임금내역표의 '비교대상 임금'란 각 기재와 같다.

라)

'실질 비교대상 임금'의 계산 - 사납금 부족액을 가불금 명목으로 공제한 후의 급여('실질 비교대상 임금')를 '비교대상 임금'으로 하여 최저 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긍정 (1) 당사자들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될 임금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협정과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에 부족하게 납부한 금액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것이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을 정하여 이를 피고가 수납하고 원고들이 납부하기로 정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별지2 임금내역표의 '비교대상 임금'에서 피고에 의하여 사납금 부족액이 공제된 '실질 비교대상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납금 부족액 공제에 관한 이 사건 임금협정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 2021년 임금협정은 제19조에서 '월 기준운송수입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월 기준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이므로 책임 납입(월 소정근로 미달 시는 승무일수에 비례한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책임 납입)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정하고 있다(을 1-8).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원고들의 급여대장,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2 임금내역표 '가불금'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을 포함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사납금 부족액을 임금에서 가불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월 급여를 지급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가불금 명목 공제에 대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이의나 문제를 제기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와 피고 사이에는 이러한 임금에서의 사납금 부족액 공제에 관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에 바탕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데에 적어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사납금 부족액 공제 후의 급여를 비교대상 임금('실질 비교대상 임금')으로 하여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에 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 긍정 사납금 부족액 공제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임금협정 내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사납금 부족액을 가불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며, 이러한 공제를 통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들은 사납금 부족액 공제로 인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피고에게 사납금 부족액 공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실질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그 금액과 최저임금액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참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을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2항 제2호는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수종사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사납금제는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운수종사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여객자동차법이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어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였으나 현실에서는 이를 우회하여 사실상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후 여객자동차법이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하여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신설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강행법규로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금협정에 바탕하여 사납금 부족액을 원고들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금협정은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정한 여객자동차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상 합의 또한 위 여객자동차법의 강행규정과 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러한 사납금 부족액 공제에 관한 임금협정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임금협정이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사납금 부족액을 원고들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역시 위 강행규정과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일반택시운송사업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택시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수요를 찾아 배회하거나 대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모두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상 예측되는 근로관계 및 사업운영상의 위험으로서, 택시운송사업자로서는 위와 같은 위험을 반영하여 고용시장에서 균형을 이루는 노동가치와 임금구조를 찾아 여객자동차법이 정하는 전액관리제에 기초한 임금체계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일정액의 사납금 납부를 강제함으로써 위와 같은 경영상 위험을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피고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로 약정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사납금 부족액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사납금 부족액의 원인이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해태 등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있다면, 운송사업자는 그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한의 행사로서 징계 등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사납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징계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사납금 납부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므로, 그 제재의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5 이 사건 특례조항은 비교대상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있다. 택시운송사업자들은 사납금 부족액의 공제가 효력이 없어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그 공제로 인하여 최저임금에 미달되었던 금액을 사후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위 여객자동차법의 강행규정,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정액사납금제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경영상 위험을 근로자들에게 전가한 택시운송사업자들의 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로 보인다(택시운송사업자가 사납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여 다시 이를 지급받은 택시운전근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나)

사납금 공제 후 실질 비교대상 임금액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청구하는 기간의 사납금 부족액 공제 후의 '실질 비교대상 임금'은 별지2 임금내역표의 '실질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들은 사납금 부족액이 비교대상 임금을 초과하여 급여대장상 지급액이 음수로 기재된 경우에 이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사납금 부족액이 비교대상 임금을 초과하는 당해 월의 최저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0원을 지급받은 것)에 그치고, 최저임금액을 넘는 사납금 부족액에 해당하는 그 음수 기재액을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납금 부족액이 비교대상 임금을 초과한 경우 당해 월의 최저임금액과 비교할 실질 비교대상 임금은 0원으로 본다.] 3)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산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 미지급액(= 실근무 최저임금 - 실질 비교대상 임금액)은 별지2 임금내역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고, 그 개인별 합계액은 원고 A 28,286,966원, 원고 B 19,367,839원, 원고 C 6,812,497원, 원고 D 16,797,304원, 원고 E 955,778원, 원고 F 13,698,023원, 원고 G 8,579,412원이 된다.

나.

원고 A, C, D, F, G의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2)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중 각 1년에 30일분 이상에 대하여 계산한 퇴직금액과 기지급된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수정된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최저임금 미지급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일수) ○ 퇴직금 미지급액 = 수정된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퇴직금 기지급액 가) 원고 A - 퇴직금 미지급액 87,061원 ○ 2020. 4. 7.부터 2021. 10. 29.까지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액 - 87,061원 피고는 원고 A이 위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2021. 7.분부터 2021. 10.분까지 아래 표 '지급액계(A)'란 기재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여 1,488,281원을 지급하였다(을 3-6). 그런데 위에서 원고 A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별지2 임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실근무 최저임금 전액으로 인정한 것은 피고가 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사납금 부족액을 가불금 명목으로 공제한 것이 효력이 없었기 때문인데, 피고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원고 A에게 비교대상 임금을 포함한 월 지급액[A] 전부가 사납금 부족액 공제 없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균임금을 구하려면, 원고 A이 위 2021. 7.분부터 2021. 10.분까지 사납금 부족액에 의한 공제 없이 월 지급액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의 최저임금 미지급액[D] 산출이 필요한데,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8> 위와 같은 2021. 7.분부터 2021. 10.분까지 사납금 부족액에 의한 공제 없이 월 지급액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기지급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 3 원고별 퇴직금 계산내역표(이하 '별지3 퇴직금내역표'라 한다)의 기재와 같이 87,061원이 된다.

○

2021. 11. 1.부터 2022. 12. 29.까지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액 - 없음 피고는 원고 A이 위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2022. 9.분부터 2022. 12.분까지 아래 표 '지급액계(A)'란 기재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여 1,316,363원을 지급하였다(을 3-6).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원고 A이 위 2022. 9.분부터 2022. 12.분까지 사납금 부족액에 의한 공제 없이 월 지급액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의 최저임금 미지급액[D]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9> 위와 같은 2022. 9.분부터 2022. 12.분까지 사납금 부족액에 의한 공제 없이 월 지급액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기지급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3 퇴직금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2,453원이 되고,<10>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기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은 없게 된다.

나)

원고 C - 퇴직금 미지급액 없음

○

2018. 11. 1.부터 2022. 5. 4.까지 퇴직금 미지급액 원고 C은 위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22. 2. 5.부터 2022. 5. 4.까지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받을 임금액이 별지2 임금내역표 '지급액 계'란 기재와 같이 2,564,327원[= 865,714원(2022. 2. 5.부터 2. 28.까지) + 642,718원(2022. 3.분) + 918,169원(2022. 4.분) + 137,726원(2022. 5. 1.부터 5. 4.까지)]이었고, 위 각 월 임금액은 실근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금액으로서 사납금 공제 전 금액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C이 위 3개월 동안 실근무 최저임금 합계액은 물론 실제로 지급받을 임금액 합계액을 훨씬 상회하는 3,023,43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여 3,578,181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므로(을 3-10), 퇴직금 산정에 반영할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없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기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은 없다.

다)

원고 D - 퇴직금 미지급액 11,603원

○

2020. 8. 21.부터 2023. 2. 6.까지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액 피고는 원고 D이 위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2022. 11.분부터 2023. 2.분까지 아래 표 '지급액계(A)'란 기재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여 2,837,179원 상당을 지급하였다(을 3-10). 앞서 본 원고 A과 같은 이유로 원고 D이 위 2022. 11.분부터 2023. 2.분까지 사납금 부족액에 의한 공제 없이 월 지급액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의 최저임금 미지급액[D]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위와 같은 2022. 11.분부터 2023. 2.분까지 사납금 부족액에 의한 공제 없이 월 지급액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기지급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3 퇴직금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11,603원이 된다.

라)

원고 F - 퇴직금 미지급액 451,428원

○

2011. 2. 1.부터 2021. 8. 31.까지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액 - 372,546원 피고는 원고 F이 위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2021. 6.분부터 2021. 8.분까지 아래 표 '지급액계(A)'란 기재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여 10,071,003원 상당을 지급하였다(을 3-3). 원고 F은 위 2021. 6.분부터 2021. 8.분까지 사납금 부족액에 의한 공제가 없었고, 최저임금 미지급액[D]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위와 같은 2021. 6.분부터 2021. 8.분까지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기지급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3 퇴직금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372,546원이 된다.

○

2021. 9. 1.부터 2023. 8. 31.까지 퇴직금 미지급액 - 78,882원 피고는 원고 F이 위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2023. 6.분부터 2023. 8.분까지 아래 표 '지급액계(A)'란 기재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여 2,282,524원 상당을 지급하였다(을 3-4). 원고 F은 위 2023. 6.분부터 2023. 8.분까지 사납금 부족액에 의한 공제가 없었고, 최저임금 미지급액[D]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위와 같은 2023. 6.분부터 2023. 8.분까지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기지급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3 퇴직금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78,882원이 된다.

마)

원고 G - 퇴직금 미지급액 262,654원

○

2018. 4. 6.부터 2020. 10. 28.까지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액 - 165,092원 피고는 원고 G이 위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2020. 7.분부터 2020. 10.분까지 아래 표 '지급액계(A)'란 기재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여 2,358,813원 상당을 지급하였다(을 3-7). 앞서 본 원고 A과 같은 이유로 원고 G이 위 2020. 7.분부터 2020. 10.분까지 사납금 부족액에 의한 공제 없이 월 지급액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의 최

에 따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기지급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3 퇴직금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78,882원이 된다.

마)

원고 G - 퇴직금 미지급액 262,654원

○

2018. 4. 6.부터 2020. 10. 28.까지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액 - 165,092원 피고는 원고 G이 위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2020. 7.분부터 2020. 10.분까지 아래 표 '지급액계(A)'란 기재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여 2,358,813원 상당을 지급하였다(을 3-7). 앞서 본 원고 A과 같은 이유로 원고 G이 위 2020. 7.분부터 2020. 10.분까지 사납금 부족액에 의한 공제 없이 월 지급액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의 최저임금 미지급액[D]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위와 같은 2020. 7.분부터 2020. 10.분까지 사납금 부족액에 의한 공제 없이 월 지급액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기지급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3 퇴직금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165,092원이 된다.

○

2020. 11. 1.부터 2021. 11. 30.까지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액 - 31,445원 피고는 원고 G이 위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2021. 9.분부터 2021. 11.분까지 아래 표 '지급액계(A)'란 기재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여 1,033,94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을 3-8). 앞서 본 원고 A과 같은 이유로 원고 G이 위 2021. 9.분부터 2021. 11.분까지 사납금 부족액에 의한 공제 없이 월 지급액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의 최저임금 미지급액[D]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위와 같은 2021. 9.분부터 2021. 11.분까지 사납금 부족액에 의한 공제 없이 월 지급액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기지급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3 퇴직금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31,445원이 된다.

○

2021. 12. 1.부터 2022. 11. 30.까지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액 - 6,864원 피고는 원고 G이 위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2022. 9.분부터 2022. 11.분까지 아래 표 '지급액계(A)'란 기재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여 1,095,201원 상당을 지급하였다(을 3-9). 앞서 본 원고 A과 같은 이유로 원고 G이 위 2021. 9.분부터 2021. 11.분까지 사납금 부족액에 의한 공제 없이 월 지급액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의 최저임금 미지급액[D]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위와 같은 2021. 9.분부터 2021. 11.분까지 사납금 부족액에 의한 공제 없이 월 지급액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기지급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3 퇴직금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6,864원이 된다.

○

2022. 12. 9.부터 2023. 11. 30.까지 퇴직금 미지급액 - 59,252원 피고는 원고 G이 위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2023. 9.분부터 2023. 11.분까지 아래 표 '지급액계(A)'란 기재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여 1,102,706원 상당을 지급하였다(을 3-9). 원고 G은 위 2023. 9.분부터 2023. 11.분까지 사납금 부족액에 의한 공제가 없었고, 최저임금 미지급액[D]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위와 같은 2023. 9.분부터 2023. 11.분까지 사납금 부족액에 의한 공제 없이 월 지급액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기지급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3 퇴직금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59,252원이 된다.

다.

중간 결론 원고들에 대한 별지2 임금내역표 최저임금 미지급액, 별지3 퇴직금내역표 퇴직금 미지급액의 원고별 합계액은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표 합계액란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표 '지연손해금 기간'란 과 '이율'란 기재와 같이 피고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계산의 편의상 구하는 2024.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 E, B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11>,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고진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