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22.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경매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경매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판단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