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4. 23. 선고 2018고단1026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1)' 중 연번 1~7, 9, 12~16번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1)' 중 연번 10번 근로자와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2)'중 연번1~26, 28~42번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