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8고단85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B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56,2018
판결선고
2018. 11. 13.
범죄사실
『2018고단856』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사업장에서 2011. 10. 17.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4,470,000원 및 퇴직금 11,856,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94』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 및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근로자 I의 2017년 9월 임금 713,655원, 2017년 10월 임금 3,112,917원, 2017년 11월 임금 3,437,246원, 2017년 12월 임금 3,183,990원, 합계 10,447,808원과 근로자 J의 2017년 9월 임금 868,155원, 2017년 10월 임금 3,267,417원, 2017년 11월 임금 3,591,746원, 2017년 12월 임금 3,338,490원, 합계 11,065,808원을 정기 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6』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894』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 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 점),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E, F에게 퇴 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점), 각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I, J에게 각 임금을 정기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 니한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관 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액수 총합이 4,700만 원을 초과하여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 두 차례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총 네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진행 과정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 중 한 명과 합의를 한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4년 6개월)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개월~8개월)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85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B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의 사업장에서 2010. 12. 10.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임금 8,600,000원 및 퇴직금 29,606,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각 점의 공소사실에 따른 죄는 각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그 각 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위 각 점의 공소사실에 적힌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점에 대한 공소에 관하여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