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294
판결선고
2019. 7.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시방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한 피해자 D, E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862,910원과 E의 퇴직금 1,639,5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수사기록 133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 퇴직한 D의 2017년 10월 임금 64,510원과 별지 '최저임금차액' 합계 4,402,488원 등 금품 합계 4,466,9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법정 최저시급이 6,030원이고 2017년 법정 최저시급이 6,470원임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한 D과 E에게 별지 최저임금차액 기재와 같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시급을 각 지급하였다.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시급을 산정함에 있어 월 급여 2,000,000원에서 복리후생비 300,000원(식대 200,000원, 교통비 100,000원)을 공제한 1,700,000원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제수당 없이 총액 2,00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급여대장에 위와 같은 복리후생비가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절세를 위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월 2,000,000원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각 시급은 6,400원이고,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2,000,000원/312.48시간{= 12시간 × 6일 × 4.34주(= 365일/12월/7일)}
위 시급은 2016년도 법정 최저시급 6,030원보다 많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없고, 2017년도 법정 최저시급 6,470원보다는 70원이 적지만 그 차액금을 월로 환산하면 21,873원(= 70원 × 312.48시간)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에게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월 800,000원을 지급하였고, 실제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지급된 비용은 677,040원(= 6,500원 × 24시간 × 4.34주)에 불과하여 그 차액인 122,960원 즉, 해자 별로 61,480원을 더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위반부분에 대하여
먼저 피해자 D의 2017년 10월 임금 64,520원 미지급에 관하여 보건대, 그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의 처인 E에게는 오히려 232,270원(수사기록 136면)을 초과 지급하였는데, 피해자 부부는 엄격히 각자의 근로시간을 지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필요에 따라 상호 대신하여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각각의 임금정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 부부를 경제적으로는 일체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임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미지급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임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