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10. 5. 선고 2022가단392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597,465원, 원고 B에게 16,795,4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9. 15.부터 2023. 10. 5.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퇴직금 지급의무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별지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고 산하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 및 D대학교(이하 'D대'라 하고, C대와 통칭하여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1>에서 시간강사 및 강사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①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하여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년수로 산정하여야 하며, ② 원고들이 다른 대학에서 유사한 과목을 강의하거나 유사한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기의 경우 강의준비시간을 강의시간의 1배 이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쌍방이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이 대학 강사의 교수시간을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주 6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교육부에서 2021. 3. '강사'에 대한 퇴직금 예산지원기준을 안내하면서, 강의시간의 2배를 강의준비시간으로 인정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 그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공지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강사가 1년 이상 기간 동안 주당 5시간 이상을 강의하였다면 대학당국은 4주분 강의료에 해당하는 퇴직금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 점, 이러한 기준이 어떠한 법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강의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규범적으로 추단하는 데 일응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위 기준은 '강사'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시간강사'라 하여 강의라는 근로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주당 강의시간이 5시간 이상인 학기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원고들이 강의한 학기 중 일부 학기의 경우 강의시간의 2배를 강의준비시간으로 인정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원고들이 강의한 전체기간에 비해 불과 일부 학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의 퇴직금지급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에 반하는 바, 주당 강의시간이 5시간 미만인 학기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4)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타 대학에서 유사한 강의를 하는 경우, 유사성 없는 별개의 두 과목 강의를 준비해야 할 때와 비교해, 강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총' 시간은 줄어들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에서 맡은 강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같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유사한 연구과제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강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퇴직금의 액수

가.

30일분의 평균임금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2)

원고들의 강의기간, 주당 강의시간, 강사료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30일간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원고 A의 통상임금<2>은 C대에서는 2,391,428원[= 2,232,000원(= 93,000원 × 6시간 × 4주) + 159,428원= 93,000원 × 6시간 ×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D때에서는 2,494,285원1= 2,328,000원(= 97,000원 × 6시간 × 4주) * 166,285원(= 97,000원 × 6시간 × 》, 원 미만 버림)]이고, 원고 B의 통상임금은 3,741,428원[= 3,492,000원(= 97,000원 × 9시간 × 4주) + 249,428원= 97,000원 × 9시간 × 場)⁾이다.

나.

계속근로연수 및 퇴직금

1)

원고 A

가)

C대

2016. 1학기부터 2018. 2학기까지, 2019. 2학기, 2020. 2학기의 각 주당 강의 시간이 3시간으로 강의 준비시간을 고려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 A의 C대에서의 계속근로연수는 1년이 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2,391,428원(= 30일간 통상임금 2,391,428원 × 계속근로연수 1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D대

2014. 1학기, 2018. 2학기의 각 주당 강의시간이 4시간으로 강의 준비시간을 고려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 A의 D대에서의 계속근로연수는 9.5년이 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16,206,037원[= 23,695,707원(= 30일간 통상임금 2,494,285원 × 계속근로연수 9.5년) - 기지급 퇴직금 7,489,6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

2012. 2학기부터 2015. 1학기까지, 2016. 1학기, 2020. 2학기의 각 주당 강의시간이 2~4시간으로 강의 준비시간을 고려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 B의 계속근로연수는 6.5년이 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 B에게 퇴직금 16,795,442원[= 24,319,282원(= 30일간 통상임금 3,741,428원 × 계속근로연수 6.5년) - 기지급 퇴직금 7,523,8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18,597,465원(= C대 2,391,428원 + D대 16,206,037원),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16,795,4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 9. 15.부터 각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