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3, 8, 10, 12, 16, 20, 22, 23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2, 7, 9, 11, 15, 19, 21, 22, 24, 25, 26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2, 4, 5, 6, 7, 9, 11, 13, 14, 15,17, 18, 19, 21, 24, 25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1, 3, 4, 5, 6, 8, 10, 12, 13, 14, 16, 17, 18, 20, 2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3, 8, 10, 12, 16, 20, 22, 23, 25, 26, 27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2, 4, 5, 6, 7, 9, 11, 13, 14, 15,17, 18, 19, 21, 2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2, 7, 9, 11, 15, 18, 20, 22, 23, 24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2, 7, 9, 11, 15, 19, 21, 22, 24, 25, 26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1, 3, 4, 5, 6, 8, 10, 12, 13, 14, 16,17, 19, 21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1, 3, 4, 5, 6, 8, 10, 12, 13, 14, 16, 17,18, 20, 2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366』
피고인 A은 2009. 11. 16.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상시근로자 59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하는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이하 '이 사건 복지재단'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0. 12. 11.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피고인 C은 2021. 11. 1.경부터 2021. 12. 2.경까지 각 이 사건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부터 이 사건 복지재단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F의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임금 4,585,9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3, 8, 10, 12, 16, 20, 22, 23 기재와 같이 8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8,372,8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임금 2,387,9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3, 8, 10, 12, 16, 20, 22, 23, 25, 26, 27 기재와 같이 11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1,551,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2021년 10월 임금 249,5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2, 7, 9, 11, 15, 18, 20, 22, 23, 24 기재와 같이 10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327,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430』
피고인 C은 2021. 11. 1.부터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이하 '이 사건복지재단'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2013. 6.부터 이 사건 복지재단의 실경영자로 이 사건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G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7.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2, 7, 9, 11, 15, 19, 21, 22, 24, 25, 26 기재 각 근로자 11명의 2020. 3.부터 2022. 2.까지의 임금 합계 60,291,360원을, 피고인 C은 같은 근로자 11명의 2021. 10.부터 2022. 2.까지의 임금 합계 59,895,400원을 매월 임금정기 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861』
피고인 A은 2013. 6.부터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의 실경영자이자 위 재단이 운영하는 'G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상시 5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9. 27.경 위 G시설에서 근로자 F을 분회장으로 하는 H노동조합 I분회가 설립되어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1차 교섭요구를 받고, 2021. 10. 중순경 위 노동조합이 금품체불로 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하자, 2021. 11. 26.경 위 G시설 직원게시판에 '근로자 F을 2021. 12. 1.자로 요양보호사 부선임 직책에서 직위해제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에게 야간근로수당 등의 지급의무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고이 사건 복지재단의 근로자들의 야간근로의 경우 밀도가 낮고 감시 · 단속적 노동의 경우와 유사하여 반드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관한 주장(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복지재단의 실경영자이자 사용자로서, 근로자 F을 부선임 요양보호사 직책에서 직위해제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직위해제는 그 법적성질이 징벌에 해당하는 징계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실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할 수 있는 것인바, F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직위해제를 하였을 뿐이고, 노동조합활동 내지 체불임금을 노동청에 고소한 것을 이유로 직위해제한 것이 아니다.
판단
2022고단366호 및 2022고단1430호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복지재단의 근로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일부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등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피고인들이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임금은 야간연장근로수당, 야간가산수당 및 노동절 근무 부분 체불임금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부분과 관련하여 근로자별로 야간연장근로수당, 야간가산수당 및 노동절 근무 부분체불임금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거나 계산 근거가 나와 있지 않다.
이 사건 복지재단의 근로계약서는 두 가지 형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위 복지재단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복지재단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복지재단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가단575호로 야간연장근로수당 및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근로자들은 야간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산정하였고, 이 사건 복지재단은 근로자들의 실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4시간보다 더 길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②항 기재 근로계약서 기재만으로는 야간근로시간을 확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복지재단의 야간근로 내용은 환자들의 체위 변경이나 기저귀 교환, 2시간에 1회 순찰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러한 경우 야간근로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야간근로수당 내지 가산수당이 지급될 필요성이 불분명하다.
결국 이 사건 복지재단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연장근로수당 등은 근로자들의 '실근무시간'이 확인되어야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들의 실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 측에서도 자신의 구체적인 실근무시간을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22고단1861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살피건대, 특정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891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불이익한 대우의 실질적인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사유와 근로자가 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을 준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상으로 내세우는 불이익처분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가 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불이익처분을 할 당시 실제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였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당해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이 같은 법 제90조, 제81조 제1호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2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노동조합의 I 분회가 2021. 9. 27. 설립되었고, 분회장은 F인 사실, F은 당시 '2층 부선임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이었는데 2021. 11. 26. F을 2021. 12. 1.자로 '요양보호사'로 부선임에서 직위해제를 한다는 취지의 공람이 공고된 사실, 부선임 요양보호사는 매월 5만 원의 직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을 포함한 G시설의 중간관리자들은 2021. 11. 15. 인사발령 등에 관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서 F에게 (a) 상급자 면전에서 입소자의 약 봉지를 던지는 행위, (b) 코로나 3차 접종 후 목욕 업무는 토요일로 대체하고 입소실 청소업무를 지시한 요양보호사 팀장에게 요양보호사를 힘들게 한다며 팀장직위를 내려놓으라고 말한 행위, (c) 입소자 앞에서 고성으로 공포분위기 조성, (d) 본인 근무 층에 케어하기 힘든 입소자만 있다고 지속적인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행위, (e) 본인의 근무일에 업무능력이 뛰어난 요양보호사 투입을 요구하는 행위, (f) 업무능력이 미숙한 일반요양보호사 및 선임요양보호사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행위, (g) 입소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입소실 변경시 입소자의 보호자이기도 한 종사자에게 입소자를 다른 층에 팔았다고 말하는 행위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부선임 직위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F의 후임자로 보임된 자는 J이었는데, J도 H노동조합의 I 분회의 임원이었다.
피고인을 포함한 중간관리자 회의의 회의록에 의하면 F에 대한 인사발령을 논의하면서 앞서 본 사유들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 상황이나 현재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징계처분이 아닌 직위해제를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하면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징계처분 대신 직위해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K는 F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업무능력이 부족한 요양보호사들에게 "이런 식으로 일할거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말고 때려쳐라."라고 말하며 면박을 주었고, 다른 요양보호사들과의 사이에서도 성격이 너무 강하다 보니 부딪치는 일들이 잦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증인 L은 'F은 팀장인 본인에게 입소자의 약봉지를 던지는 일이 있었고, 입소실 청소기를 밀으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중인 본인에게 전화를 하여 팀장 직책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F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선임들 모두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여 위 인사발령 회의록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366호
피고인은 2009. 11. 16.부터 2020. 12. 11.경까지 상시근로자 59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하는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이 사건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복지재단에서 근로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2, 4, 5, 6, 7, 9, 11, 13, 14, 15, 17, 18, 19, 21, 24, 25 기재 각 근로자 17 명의 임금 합계 65,484,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430호
피고인은 2013. 6.부터 이 사건 복지재단의 실경영자로 이 사건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G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7.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M 등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1, 3, 4, 5, 6, 8, 10, 12, 13, 14, 16,17, 18, 20, 23 기재 각 근로자 15명의 2020. 3.부터 2022. 2.까지의 임금 합계 80,745,072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22. 11. 30., 2023. 3. 30., 2023. 4. 4. 위 각 근로자들의 '합의서'가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1.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이 사건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복지재단에서 근로한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2, 4, 5, 6, 7, 9, 11, 13, 14, 15, 17, 18, 19, 21, 24 기재 각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36,289,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22. 11. 30., 2023. 3. 30., 2023. 4. 4. 위 각 근로자들의 '합의서'가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 C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366호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2021. 12. 2.경까지 이 사건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복지재단에서 근로한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1, 3, 4, 5, 6, 8, 10, 12, 13, 14, 16, 17, 19, 21 기재 각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939,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430호
피고인은 2021. 11. 1.부터 이 사건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M 등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1, 3, 4, 5, 6, 8, 10, 12, 13, 14, 16, 17, 18, 20, 23 기재 각 근로자 15명의 2021. 10.부터 2022. 2.까지의 임금 합계 80,310,072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22. 11. 30., 2023. 3. 30., 2023. 4. 4. 위 각 근로자들의 '합의서'가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