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97
판결선고
2025. 6. 26.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697』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법무법인 C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5. 위 사업장에서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D의 월 임금 4,102,2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D의 임금 합계 24,613,560원을 각 임급 정기지급일(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769(병합)』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법무법인 E 진주분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였고, F은 2020.4.경부터 같은 해 8월 하순경까지 위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였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를 50%씩 분배하기로 하고, 위 F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300만 원은 현금으로 반환받아 왔다.
피고인은 2022.경 위 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납세액을 줄이기 위해위 F에게 지급한 수임료를 상여금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29.경 진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I에서 회계 담당자 J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고 한다)의 기장의무 란에 '비사업자', 세무대리인 란에 '신고', 신고인 란에 'F', 총수입금액 란에 '37,988,720', 근로소득금액 란에 '27,040,412'을 각 기재하게 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이 사건 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진주시 진주대로908번길 15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신고서를 행사하였다.
『2024고단333(병합)』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법무법인 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변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25. 위 사업장에서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D에 대한 월 임금 4,126,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 근로자의 각 월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552(병합)』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22. 1. 18.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법무법인 E진주분사무소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변호사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3.경 위 법무법인 E진주분사무소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972(병합)』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법무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변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사무장으로 근로하는 D과 2021. 12.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관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부터 사무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D의 2024. 3. 임금 4,102,260원을 정기 지급일인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19,529,884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166(병합)』
피고인은 2020년 초경 진주시 B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E 소속 변호사로, 피해자 K으로부터 사기 사건(진주지원 AV)과 관련된 법률행위 사무 일체를 위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사건에 관한 합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겠다. 나에게 합의금을 맡겨라."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L조합 진주지점에서 발행한 1,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M), L조합 창원지점에서 발행한 2,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N), O은행 창원지점에서 발행한 8,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P) 등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4.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1억6천에서 2억 원에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겠다. 나에게 돈을 맡겨라."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L조합 창원지점이 발행한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Q)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지급 명목으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4. 22.경 그 중 2억 원을 합의금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한 다음, 주식매수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97, 2024고단333, 2024고단552, 2024고단972]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각 고소장 및 각 진정서
각 임금명세서 등
[2023고단1769]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
[2024고단116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보관증
수표 사진
대화내용(문자), 카톡대화내용
수사보고서(수표번호 확인) 및 수표조회
L조합계좌거래내역, R회신자료, 수사보고서(L조합회신자료, 거래내역확인), 각 금융정보회신
수사보고서(R 회신거래내역 분석), 각 주식거래내역, 이체출금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수표) 지급과정 정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과 나머지 각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에 사용할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합계 2억 원의 금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횡령하였을 뿐 아니라 본인이 사무장으로 고용한 직원의 임금 등을 상당 기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14개월 이상월 급여 및 연차미사용 수당 합계 6300만 원 이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세무신고 과정에서 퇴직한 변호사 명의의 소득세 신고서류를 명의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작성, 행사하여 해당 명의자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무엇보다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횡령한 범행의 경우, 범행경위나 이후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사무장인 직원에 대하여 상당 기간 급여와 수당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범행 역시 그 미지급 경위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횡령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일부(2억 원 중 1억 원)만 회복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회복의 경위나 피고인이 민사조정절차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 근로자에 대한 피해 역시 오랜 시일이 지났음에도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위조자의 경우에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전적 피해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피위조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횡령 피해액 중 일부(1억 원)를 변제한 점, 사문서위조 및 행사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은 있고, 피위조자의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