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3. 21. 선고 2023고단1838 판결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2024고단423(병합) 사건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 C는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