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2016고단1240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번부터 100번, 102번부터 207번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40,2016
판결선고
2016. 11.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 소재 E(주) 내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2016고단1240』
피고인은 2015. 4. 30.부터 위 회사에서 포설공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1. 퇴직한 G의 2015. 6. 임금 68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101, 208부터 218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1,431,1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527』
피고인은 2015. 6. 25. 위 회사에서 결선공으로 근로하다가 2016. 3. 26.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9. 임금 319,930원, 2016. 10. 임금 290,640원, 2016. 11. 임금 243,590원, 2016. 12. 임금 232,310원, 2016. 1. 임금 212,940원, 2016. 2. 임금 196,130원,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641,040원 등 임금 합계 2,136,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 G, M, G, N,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G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임금대장, 소득자료제출집계표,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남은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금액, 피고인이 반성 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1240)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 소재 E(주) 내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30.부터 위 회사에서 포설공으로 근무하다가 2015. 4. 1. 퇴직한 P의 2015. 2. 임금 1,221,2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부터 100, 102부터 20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4명의 임금 합계 269,228,3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부터 위 회사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4. 퇴직한 C의 퇴직금 3,694,2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5.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