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1. 18. 선고 2016고단1527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2016고단1240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번부터 100번, 102번부터 207번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