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57
판결선고
2018.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용자는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재직 중인 근로자 E에게 시급 5,312원을, 요양보호사로 재직 중인 F에게 시급 5,703원을, 조리종사원으로 재직 중인 G에게 시급 5,375원을 각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급여대장, 요양보호사 E 등 9명의 시간외근무 현황, 2016년 종사자 최저임금 미달금액 지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근로자 3명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합계액이 1,175,170원으로 소액이고, 근로자들에게 위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한 점,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14. 9.부터 2016. 6.까지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가산수당, 최저임금미달 차액분 등 합계 12,001,2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 명의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가산수당,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등 합계 81,211,96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주문 기재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취하서가 제출 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