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28
판결선고
2018. 4. 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 글로벌센터 2층 소재 D의 대표자로 상시 5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 주식회사의 버스 등 사업용차량 운행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죄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E에 대해 2016. 7. 1.부터 2016. 10. 20.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443원을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기일을 정해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 대해 2016. 7. 1.부터 2016. 10. 2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2016. 7. 부터 2016. 9.까지 매월 132,590원, 2016. 10. 임금 85,541원 합계 483,311원을 그 정기 지급일인 그 다음달 7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사건 치리결과 회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시진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