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45
판결선고
2017. 8.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D에서 E(주) 및 F(주)통영영업소라는 상호로 각 상시근로자 70명, 10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노동조합 운영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민주노총 통영지회(이하 민주노조)가 발족되자, 2013. 4. 9.경 위 회사에서 한국노조 G인 H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어, 한국노조원들이 민주노조로 가는 것을 막고 민주노조 소속 노조원들을 한국노조로 가입시킬 활동을 운전기사들에게 지시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활동을 한 운전기사들에 대해 실제 운전하지 않더라도 월급을 주기로 결정하여, 2013. 4.경 한국노조 소속 I, H에 대해 각 6일, 2013. 5.경 위 I, H에 대해 각 15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요청을 승인하면서, 위와 같은 활동을 J 영업실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I, H 등은 2013. 4. 4.경 민주노조 소속이던 K, L, M, N을 한국노조로 복귀시켰고, 2013. 4.7.경 민주노조 소속이던 O을 한국노조로 복귀시키고, 2013. 4. 12.경 P를 한국노조로 복귀시키는 등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복귀시키는 활동을 하였다.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민주노조 소속 Q, R, S에 대하여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민주노조 소속 Q의 매월 1~2회 연일근무 요청을 거절하고, R, S의 총 3~4회 연일근무 요청을 거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T에게 2013. 2.경 최저임금에 29,766원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2.경부터 2015. 2.경까지 합계 1,182,997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T 최저임금 지급내역 첨부)
견적서
각 고소장(각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운영 개입의 점), 같은 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불이익 취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