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2, 3, 6, 8, 10, 11, 1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3, 6, 8, 10, 1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98
판결선고
2017. 1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주)C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건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6.경부터 2016. 10. 1.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8월분 임금 612,63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4, 5, 7,9 기재 근로자 4명의 체불임금 합계 28,232,5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5, 7,9 기재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145,9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기성금 미지급)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주)C 대표로서 E 운영의 F회사에 현대해운(주)에서 발주한 운송선 건조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16. 9. 20.까지 지급해야 하는 기성금 121,769,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인해 위 E로 하여금 근로자 G의 2016. 6월분 임금 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체불임금 합계 53,272,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2015년 10월 ~2016년 10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 개인별 통장거래내역,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각 체불금품내역, 공사개별계약서, 출근부 및 임금대장, 계약공사 기성처리현황, 각 사실확인서, 공사포기각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의 규모가 약 9,0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주)C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건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경리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6. 5월분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2, 3, 6, 8, 10, 11, 12 기재 근로자 8명의 체불임금 합계 163,689,3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3, 6, 8, 10, 12 기재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1,925,0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