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국선변호인과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8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권민정(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19. 10.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산물가공·유통업인 C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6월분 임금 3,000,000원, 2018년 7월분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내지 6, 8 내지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25,714,4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경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18. 8월분 임금 2,500,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8. 5. 19.경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F의 2018. 8월분 임금 2,500,000원을 각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8. 9. 15.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고인은 2018. 4. 28. 위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8.경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H과는 2018. 4. 9. 근로계약 체결 무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2018. 4. 9.경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H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를 소급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 기재 E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자동차 운전에 따른 기름값 상당의 실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을 뿐 급여액을 인상한 적이 없으므로 근로조건 서면 명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기름값 지원과 별도로 월급을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D, I,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K, L, M, F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각 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각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의 점, 벌금형만 규정)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 제기 이후 일부 근로자와 합의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일자를 소급한 근로계약서를 작출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정 등을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7 기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80,5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아람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